야간 어린이 진료사업 막은 의사회에 과징금

야간 어린이 진료사업 막은 의사회에 과징금

2017.04.27. 오후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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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밤에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추진된 이른바 '달빛 어린이병원' 사업이 소아청소년과 개원의사회의 조직적 방해로 차질을 빚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아청소년과 개원의사회에 사업 방해를 멈추라는 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달빛 어린이병원'은 어린이 환자가 야간이나 휴일에도 응급실이 아닌 일반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일부 병원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환자들이 달빛 병원에 쏠릴 것을 우려해 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들을 직접 접촉해 그만두라고 압력을 가하고, 회원 자격을 제한하는 징계안까지 결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병원 운영과 진료에 꼭 필요한 정보들이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접속까지 제한하며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2년 동안 사업 참여 17개 병원 중 7개가 사업을 취소했는데, 이 중 5개가 의사회 압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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