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버스·화물차 '차로 이탈 경고장치' 의무화

7월부터 버스·화물차 '차로 이탈 경고장치' 의무화

2017.04.24. 오후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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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는 버스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 차로 이탈 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일(25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오는 7월부터 길이 11m를 초과하는 사업용 승합차와 총중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에 차로 이탈 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토부는 버스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으며, 의무 장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예산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차로 이탈 경고 장치는 달리던 차량이 운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차로를 벗어나면 경고음을 내거나 운전자의 안전띠에 진동을 울리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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