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위약금만 수천만 원...임대료 멋대로 인상

뉴스테이 위약금만 수천만 원...임대료 멋대로 인상

2017.04.11. 오후 9:3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 월세 주택인 이른바 '뉴스테이'가 신도시를 중심으로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수천만 원 물리고, 임대료 인상 폭도 제멋대로 정해 오히려 중산층을 울리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회사원 이진하 씨는 장기 월세가 가능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입주를 앞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육아 문제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려 했더니, 건설사 측이 위약금을 무려 천8백만 원이나 요구한 겁니다.

결국, 위약금을 감당 못 해 어쩔 수 없이 뉴스테이에 들어가 살아야 할 처지입니다.

[이진하 / 뉴스테이 입주 예정자 : 양도자를 구해간다고 해도 조건도 있더라고요. 상황이 안되면 양도도 안 되는 상황이라 취소 아니면 방법이 없는 상황이에요.]

보통 월세 계약을 도중에 해지하면 계약 기간에 내야 하는 임대료 총합의 10%를 위약금으로 냅니다.

대법원 판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뉴스테이 사업자의 경우, 임대료 총합보다 금액이 큰 보증금을 기준으로 제멋대로 위약금을 물렸습니다.

불공정한 뉴스테이 약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임대료를 올릴 때는 물가와 주변 시세를 반영해야 하지만, 대다수 뉴스테이 사업자들은 아무 고려 없이 1년 단위로 5%를 올릴 수 있다고만 약관에 명시했습니다.

미풍양속 저해, 질서 문란 등 추상적인 이유로 월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게 했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기간도 주지 않았습니다.

[선중규 / 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공동 주택 보존에 해로운 행위를 하거나 건물 관리 사용 관련 공동 이익에 어긋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한 후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경우 해지하도록 수정했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나온 뉴스테이가 오히려 중산층을 울리고 있는 겁니다.

공정위는 조사 업체 모두 문제를 인정하고 약관을 고쳤다면서 앞으로도 규정 준수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