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확인서'만 내도 보험료 할인특약 가입

'건강 확인서'만 내도 보험료 할인특약 가입

2017.04.11. 오후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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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는 병원의 건강검진서 대신 보험회사가 별도로 마련한 확인서만 내도 '건강인 할인특약'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보험회사는 기존 보험 가입자에게도 정기적으로 건강인 할인특약의 내용과 혜택을 안내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건강인 할인특약'은 담배를 피우지 않고 정상 혈압과 정상 체중일 경우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깎아주는 특약으로 주로 사망 보험금을 주는 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부가돼 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생명보험사 11곳, 손해보험사 3곳의 보험상품 92개에 건강인 할인특약이 적용됐지만 그동안 활성화되지 않아 가입률이 3.8%에 그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할인특약을 신청하기 위해서 가입자가 별도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보험회사가 할인특약의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기 때문에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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