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국민연금, 투자금 보장 없이는 대우조선 지원 없을듯

[생생경제] 국민연금, 투자금 보장 없이는 대우조선 지원 없을듯

2017.03.28. 오후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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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국민연금, 투자금 보장 없이는 대우조선 지원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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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도미노] 국민연금, 투자금 보장 없이는 대우조선 지원 없을듯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홍영만 서울여대 교수
■ 대담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홍영만 교수(이하 홍영만)> 우리 경제 문제점을 짚어보는 경제도미노 시간입니다. 지난주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우조선 채권단 전체가 채무재조정에 찬성하면 국책은행을 통해 2조9,0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겠단 건데요, 하지만 회사채 3,900억 원가량을 가진 국민연금공단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자칫 추가 지원안이 좌초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도 국민의 혈세를 수천억 원 날렸다는 비판을 받은바 있죠. 이러한 가운데 또다시 수천억 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대우조선해양을 지원한다는 건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오늘 대우조선해양 지원과 관련해 회의도 열렸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대우조선해양 전망과 이에 따른 경제적 파장 대해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최배근)> 예, 안녕하세요.

◇ 홍영만> 대우조선해양 지원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연금공단의 역할, 중요성이 어느 정돕니까?

◆ 최배근> 지난주 목요일이죠, 23일 정부가 채권단의 고통 분담, 채권단의 출자전환이나 만기 연장 등 채무 재조정을 전제로 해서 대우조선에 대해 조건부 지원방안을 내놓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채권단 중에서 4월에 만기가 들어오는 회사채가 4,400억 원인데 그중에 상당 부분이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기에 국민연금이 일단 이 부분에 같이 협력해주지 않으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거니까요. 고통 분담이 안 되면 소위 P-플랜으로, 일종의 법정관리인데요. 법정관리로 넘기겠다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상황이 꼬이게 되는 거죠.

◇ 홍영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찬성했을 때와 반대를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생기는 건가요?

◆ 최배근> 찬성을 하게 된다면 제가 볼 때 일단 첫 단추는 끼워지는 건데요. 그래서 산 넘어 산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채권자들이 국민연금이 찬성하면 나머지 사채권자들도 채무재조정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사채권자들이 채무재조정에 동참하면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들에 대해서 시중은행들도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시중은행들도 지금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산업은행이 추가 감자를 해야 한다, 자본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산 넘어 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경우 법정관리로 넘어가면, 은행들의 경우 충당금 부담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채무재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채권자들보다는 나쁜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 반대를 하게되면 정부가 얘기하는 P-플랜을 적용하겠다는 건데요. P-플랜(Pre-Packaged Plan)은 Pre-Packaged 파산 제도인데요, 일반 국민들의 경우 특별한 해결책인가, 이럴 텐데요. 언론사들에서도 지적했지만, 3개월짜리 단기 법정관리이죠. 3개월 내에. 과거에는 법정관리가 6개월에서 1년 6개월가량 걸렸는데, 이건 3개월 이내에 끝내는 법정관리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법정관리로 갈 경우 채권자들의 채무가 강제적 조정이 진행되고, 그랬을 경우 상당수 이미 대우조선이 수주한 선박건조계약들 취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우조선이 받은 선수금에 대한 환급 보증금을 보상해줘야 하는, 금융권들이요. RG라고 하죠. Refund Guarantee의 약자인데요. 금융권이 보상해줘야 하고요. 건조가 중단되는 것은 고철로 매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 홍영만> 그러면 지금 최대 관심은 국민연금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인데요. 임종룡 위원장이 국민연금의 채무조정과 관련해서 “대우조선해양이 주체가 돼 직접 설득할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지원사격에 나서는 모양새로 보이는데요. 국민연금은 어떤 결정을 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 최배근> 국민연금이 이미 시중에도 이야기가 흘러나오지만, 정부 방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긴 힘든 상황이라고 보고요. 지금 힘겨루기에서 국민연금이 이기는 게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는 것이 국민연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채무재조정에 협조한다고 했을 때 국민연금이 결국 투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가 확실치 않다는 얘기죠. 2조 9천억 원 신규 자금을 투입한다고 해서 대우조선이 수익성 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것인가, 이에 대한 보장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는 채무를 상환 연장해주거나 출자전환한다고 해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선뜻 동의해주기 힘들다는 얘기이고요. 거기에다가 국민연금이 회사채를 인수했을 때 소위 분식회계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우조선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미 냈고요. 국민연금 입장 속에서는 더군다나 나머지 사채권자들도 이렇게 채무 연장해주고 수익성도 보장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법원 주도로 채무 조정을 하는 것이 정부가 요구하는 방안보다 나을 수 있다는 생각들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또 한 가지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이 정부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과연 대우조선해양을 법정관리로 보내고 그 후폭풍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민연금이 힘겨루기 게임을 하게 되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라고 봅니다.

◇ 홍영만>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손실을 보게 되는데, 정부 계획에 따라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투자자 손실을 만약 회피만 하려고 하면 구조조정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 이러한 주장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세요?

◆ 최배근> 저는 먼저 정부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무엇보다도 정부도 인정했지만 판단의 잘못이 있었다고 얘기하지만, 정부가 이른바 서별관회의라는 비밀주의식 정책 결정 방식으로 추진한 지난해 구조조정 방안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과 같은 정부 계획으로는 대우조선도 제2의 한진해운 운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만기를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상태 속에서 추가 자금 지원을 위한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았거든요. 이에는 저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회사채 만기에 임박해서 사채권자들에게 협조를 강요하는,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건데요. 정부는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결과 국민연금 사채권자들이 불만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사채권자들이 협조해주지 않아서 법정관리로 보낼 수 없었다고 변명을 할 텐데, 문제는 앞서 얘기했듯이, 사채권자 입장에서는 정부의 요청대로 따르나, 아니면 그냥 법정관리로 가서 법적 판단을 받아 보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있는 거죠.

◇ 홍영만> 그러니까 국민연금으로는 가급적 자기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네요.

◆ 최배근> 네.

◇ 홍영만>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분명히 주름이 되긴 할 텐데요. 그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최배근> 제가 1년 내내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관련해 방송에서 이야기하면서 산업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정부 방식처럼 개별 기업 채무 조정 차원에서 진행할 경우에는 조선업이 좀비 산업화 될 수 있다고 계속 경고해왔는데요. 정부가 세계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해 판단을 잘못해서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대우조선해양이 사실상 좀비 기업이 되어 조선업 전체로 좀비라는 병균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구조조정의 목적은 해당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 전체의 경쟁력 강화에 있는 거거든요.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경쟁력이 없고 수익성 내기 어려운 사업부분과 경쟁력이 있는 사업부분을 분리해 후자는 기존의 수주 선박을 포함해 나머지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홍영만>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배근> 네. 감사합니다.

◇ 홍영만> 지금까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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