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자살보험금에 연금보험까지...보험사 신뢰 흔들

[생생경제] 자살보험금에 연금보험까지...보험사 신뢰 흔들

2017.03.15. 오후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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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자살보험금에 연금보험까지...보험사 신뢰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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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노후 대비, 절세 효과 때문에 연금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렇게 납입하고 노후에 그 혜택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넣어둔 돈만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연금 보험, 덜 지급했다는 논란이 나오고, 금융감독원도 즉각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십 년 연금 보험을 납입하는 이유, 노후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이득이 있기 때문에 계약하고 소득의 일부를 떼어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경제 상황이 변화하거나 어려워질 경우, 여러 가지 이자나 투자 수익이 낮을 수 있는데요, 그 손해와 부족한 부분, 왜 소비자가 다 부담해야 할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이하 조남희)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가입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가입하신 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연금 보험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노후 대비책 정도라고 알려졌는데요. 어떤 건가요?

◆ 조남희> 정확하게 보면 개인들이 노후에 연금처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보험 회사에 장기간 납입해서 개인적인 연금 재원으로 마련하는 저축성 보험이 연금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지금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다 의무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국민연금의 민간 버전이라고 보면 될까요?

◆ 조남희>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을 개인적으로, 새롭게, 따로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노후에 대한, 노령화 사회에서 더 관심 있는 부분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논란이 된, 유배당 연금보험 축소 지급 논란이거든요. 이 논란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남희> 저는 이번 논란 그 자체가 어떤 보험사의 신뢰를 다시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가 우려도 가질 수 있는데요. 이번 축소 논란이 된 것은 생명보험사들이 1993년에서 2003년까지 판 유배당이라고 하는 연금보험 상품인데요. 일부 보험사들이 배당금을 적게 산정했다는 것이 논란의 요지인데요. 유배당 연금보험에서는 기본적으로 기본 연금 플러스 배당금이 나중에 적립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배당금 계산에서 보험사가 내부적으로 적립한 배당 준비금에 대한 이율을 상이하게 적용했다는 건데요. 금감원이 이번 자살보험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생보사 기초 서류를 조사하다가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향후 조사나 조치 결과를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 김우성> 말씀하셨지만, 보험 업계에서도 제2의 자살보험금 논란이 되지 않을까, 보험사에 대한 신뢰, 보험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이 생기면 결과적으로 어려울 텐데요. 초기 계약에서 이런 부분들, 말씀하셨지만 돈을 넣어두면 이익이 생기죠. 이익에 대한 배당 준비금 변화, 고객과 이야기해야 하지 않나요. 이는 비난 받을 부분 아닌가 싶은데요.

◆ 조남희>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를 든다면 배당 준비금이 무엇이냐는 것에 대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연금 보험을 가입하면 예를 들어서 기본 연금 플러스 배당금이라는 것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사실 기본 연금이 먼저 결정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30만 원을 30년간 내면 30년간 향후에 100만 원씩 주겠다고 보험사가 약속하고 이러한 보험을 가입시키는 겁니다. 그때 계산 이율이 30년간 내면 30년간 100만 원씩 주겠다는 기준 이율이라고 하는 예정 이율이 7%라고 하면, 7%의 기준에 의해서 보험사들은 일단 30년간100만 원을 주는 겁니다. 다만 배당금이라는 것이 추가로 있는데요. 만약 저에게 30만 원을 받고 수백 명에게 30만 원씩 받은 금액 운용을 10%로 하게 되면, 3%가 남지 않습니까. 그 3%가 배당금입니다. 그 배당금은 처음에 결정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30년간 100만 원을 준다는 것은 확정적인 것이고, 나머지 3% 이상 수익을 낸 부분은 나중에 배당금을 가입자들에게 나눠서 주거든요. 그런데 이 배당금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있는데, 예정이율이 금리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운용이율이 5%로 떨어졌다고 한다면 원래 100만 원을 주는 것이 7%로 기준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배당금도 7%로 계산을 해서 나중에 배당금도 30년 후에 배분해줘야 하는데요. 보험사들은 시장 이율이 5%, 4%로 떨어졌기에 그 배당금에 대한 이율 적용을 7%로 하지 않고 5%, 4%로 했다는 것이 이번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결국 여러 가지 이율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안 좋아진 부분을 고객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 조남희> 그러니까 마이너스 된, 예정금리보다 마이너스 된 것을 소비자의 부담으로, 혹은 그 부분을 배당금에서 계상하지 않았다는 것이 논쟁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가산되는, 추가로 가산되거나 이러한 성격을 마이너스까지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반발이 있는데요. 앞서 얘기하셨지만, 보험도 그렇고 금융 상품도 그렇고 보험사들의 태도가 계약 전과 후가 다르다, 이러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더 민감할 텐데요. 보험사들의 근본적인 신뢰를 잃어버리는 태도들, 왜 이런 걸까요?

◆ 조남희> 유배당 연금보험 판매 당시에는 어떤 배당 준비금에 대한 적용이율이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었다고 하는 이유로 해서 지금 인위적으로 적용한 것이 문제가 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당연히 2003년부터 원래 예정이율 이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 전에 상품에 대해서는 규정이 안 되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그때 판매한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낮은 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향후에도 보험사들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방향에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생명보험 업계 전체 1천억 원 가까이 과소 적립, 더 많이 모아두어야 할 돈이 덜 모여 있는 거죠. 별도의 이야기이지만, 지금 보험도 깰 만큼 가계 상황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얘기한 연금 보험의 경우에는 중도 해지할 경우 소비자들의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남희> 이번 유배당 연금보험 경우에 배당금 축소 지급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사실 가입한 연금보험을 중도에 해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가입된 연금보험을 섣불리 중도해지하면 금전적 손실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미 가입한 보험이라면 잘 판단하셔서 끝까지 유지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 올바른 선택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과 같이 유배당 연금 보험이 예정이율이 높은 것이기에 기존 가입자의 경우 해지하는 것은 조금 불리한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잘 고려해서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연금보험 가입자들은 선택을 잘 하시는 것도 현명하고, 기존에 있는 것이라면 가급적 유지하는 것도 이러한 유배당 상품의 경우 유리하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고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보험사들의 태도도 문제이지만 고객들도 계약 관계상 그 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건 손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심하시고요, 얼마나 힘들면 깰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러한 제안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조남희>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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