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CEO 제재' 등 철퇴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CEO 제재' 등 철퇴

2017.02.25. 오전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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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감독 당국이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제재 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소송 중에도 여러 차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이를 거부한 데 대해 본때를 보여주기 위한 차원의 강한 철퇴가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뤄온 생명보험사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라는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각각 3개월과 2개월, 교보생명은 1개월간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을 팔지 말라는 겁니다.

또 최대 8억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대표 이사에 대해서는 문책 경고를, 교보생명에는 주의적 경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들 보험사가 약관과 다르게 자살보험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고 사유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송까지 이르러 결국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보험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약속한 보험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며 압박해 왔습니다.

이 제재 내용은 금융위원회 부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보험사들로서는 특히 대표이사 징계를 두고 당혹해 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생명 관계자 : 보험금 지급, 공익사업 기부 등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징계가 내려진 것 같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돼 통보받은 상황이 아니어서 그 이후에나 구체적인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가 문책경고를 받게 되면 연임은 물론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지급 의사를 밝혀 상대적으로 낮은 징계를 받은 교보생명은 오너이자 대표이사인 신창재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을 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연임이 결정된 삼성생명 김창수 사장과 3연임을 바라보는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은 최종 확정 여부에 따라 물러나야 하는 처지에 몰릴 수도 있게 됐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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