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삼성·한화·교보생명에 영업 일부정지 의결

'자살보험금' 삼성·한화·교보생명에 영업 일부정지 의결

2017.02.24. 오전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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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3사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생명은 영업정지 3개월, 한화생명은 2개월, 교보생명은 1개월의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습니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삼성과 한화생명은 문책 경고를, 교보생명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습니다.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밝힌 교보생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생명보험사들은 대체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금감원에서 제재 통보가 오면 내부적으로 자세히 검토해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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