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오프셋인쇄판에 반덤핑관세 잠정 부과

중국산 오프셋인쇄판에 반덤핑관세 잠정 부과

2017.01.20. 오후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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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가격으로 국내 시장을 잠식한 중국산 오프셋인쇄판에 대해 최대 1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중국산 인쇄제판용 플레이트, 오프셋인쇄판이 덤핑으로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준 근거가 있다고 보고 최대 10%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무역위 관계자는 국내 산업의 피해를 막고자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지만, 통상적인 조사일 뿐 중국의 사드 보복 논란과는 관련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프셋인쇄는 인쇄기법의 하나로, 달력이나 잡지 같은 대량 인쇄에 쓰는데, 국내 오프인쇄판 시장은 중국산 점유율이 70%에 달해 국내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국내 인쇄 업체 제일씨앤피는 지난해 8월 중국 코닥 그래픽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해 9개 업체의 오프셋인쇄판 덤핑을 조사해달라고 무역위에 요청했습니다.

무역위는 앞으로 현지실사,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4월쯤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최종 판정합니다.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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