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삼성 이재용 구속여부 '촉각'

'운명의 날'...삼성 이재용 구속여부 '촉각'

2017.01.18. 오후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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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재 / 변호사, 정철진 / 경제·시사 평론가

[앵커]
검사 출신 이중재 변호사, 그리고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느냐, 마느냐. 이 부회장을 비롯해서 삼성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민이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고 있을 텐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구속 여부,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어느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세요?

[인터뷰]
지금 구속 가능성을 지금 예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오늘 4시간 정도에 걸쳐서 영장실질심사가 있었는데 조의연 영장전담판사가 4시간 동안 어느 정도 감은 잡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쟁점이 많고 또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법리적으로 공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4시간으로도 부족하고 조의연 영장전담판사도 관련 기록을 충분히 검토해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영장전담판사도 지금 결론을 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쟁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도 그 쟁점을 두고 공방이 치열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이 사건은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이익이나 돈을 직접 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돈이 갔고 그다음에 최순실 씨를 지원하기 위해서 거기로 돈이 갔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제3자한테 돈을 준 것이기 때문에 제3자 뇌물 제공죄가 돼요. 일반 형식으로 보면. 그런데 제3자 뇌물 제공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일반 뇌물죄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직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기 때문에 아, 대통령에 대해서 언제든지 기업 입장에서는 부탁할 사안이 생길 수 있는 거고. 더군다나 삼성은 그때 삼성 합병이라는 현안 사항이 걸려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주는 측이나 받는 측이나 어느 정도의 인식만 있으면 뇌물공여죄는 성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3자 뇌물공여죄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건 입증할 수가 없어요. 다만 왜 그렇게 삼성 합병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나서서 국민연금에 그렇게 외부 위원회 열지 말고 내부적으로 결정해라, 이런 일을 했을까. 이런 정황증거에 의해서 아, 이건 뭔가 청탁이 있었겠구나, 이걸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앵커]
지금 삼성 쪽도 극도의 긴장감 속에 아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삼성으로서는 만약 최악의 경우 구속이 된다면 상당한 파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상당한 파장이 있는데 좀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 기본의 사업 부문 같은 것들은 아마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지성 실장이라든가 장충기 사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갤럭시S8이 나온다든가 이런 작업들에 대해서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삼성이, 또 삼성그룹이 중요한 기로에 있는 게 반도체 다음, 스마트폰 다음에 먹거리 사업을 많이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나서서 10조원짜리 9조원 짜리 M&A도 하고 있는데 이런 신성장 관련해서 M&A 같은 것들은 거의 멈춰설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 지금 삼성의 또 하나의 숙제가 지주회사 전환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경영권 상속, 승계와 같이 맞물릴 텐데. 아마도 영장 이후에 어느 정도 처벌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작업은 거의 올스톱이다. 하고 그 형 내리는 것에 따라서 길게는 3년, 5년까지도 지주회사 전환 체계 작업은 거의 멈춰 설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사업적인 부분은 그런데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최근 삼성 주가를 보면 오너의 어떤 흔들림에 전혀 지장을 받고 있지 않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금요일날, 조사 받고 청구되느냐 마느냐. 월요일에는 이틀 합쳐서 5% 넘게 급락을 했었는데 어제와 오늘은 상당히 잘 버티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너무나 좋고 앞으로의 실적도 아마 베스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물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앞으로 모든 사물에다 인터넷 칩판을 박아야 하는데 반도체칩을. 앉아서 거의 2년간은 수요 폭증으로 인한 실적 향상이 있을 것이다해서 삼성전자의 주가만큼은 버티고 있는데 주가가 전부는 아니죠, 기업이. 앞으로의 더 2년 후, 3년 후, 5년 후를 고민해야 하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은 따로 있을 수 있겠지만 주가상으로 보면 특히 1, 2년 정도만 보면 삼성전자의 실적 자체로는 그리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앵커]
하지만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피해가 있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삼성전자에서는 삼성 측에서는 불구속 수사를 원하고 있을 텐데 특검에서는 대통령의 수사를 위해서라도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인터뷰]
일단 불구속 수사가 되면 길어지죠, 절차가. 기소를 해 놓더라도 재판 절차에서 이게 아니다, 증인 신청하고 하면 굉장히 절차가 길어져요. 구속 사건이 되면 구속 시간이 있습니다, 재판 기간에도. 그래서 신속하게 끝낼 수 있고. 그다음에 특검 입장에서도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번 특검 수사의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달려왔는데 지금 검사들 입장에서, 수사하는 검사들 물론 법률 전문가입니다마는 어떤 수사의 목표라고 할까요. 부정을 밝혀서 구속을 하면 일단 반은 성공한 거거든요.

그런데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법리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본인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자기도 모르게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제3자인, 그것도 최고의 법률 전문가인 영장전담판사가 지금까지의 혐의를 인정해 준 결과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탄력을 받는 겁니다.

[앵커]
특검의 입장은 그런데 그런데 아까 앞서서 삼성 측 변호인단은 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불구속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도 나타냈거든요. 뭔가 그 내부에서 4시간 동안 어떤 분위기가 있었던 걸까요?

[인터뷰]
일단 지금까지 우리가 검토했듯이 과연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여기에 대한 쟁점이 있을 것이고요.

[앵커]
대가성 여부.

[인터뷰]
그다음에 과연 국민연금이 과연 경제적으로 손실을 본 것이 맞느냐. 국민연금이 손실을 보고 거기에 정부가 개입했다면 이건 정말 죄질이 안 좋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발부가 될 것이고요, 만약 그게 입증됐다면. 그런데 국민연금에 손실도 없고 그다음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니까 없었는지 이런 법리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면 아, 이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건 불구속 수사함이 타당하다, 그러면 기각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앵커]
지금 삼성 쪽에서는 계속 불구속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는데 반드시 불구속이 돼야 된다, 약간 사활을 걸고 지금 접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글로벌 기업으로서 부패방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정확합니다. 만약에 구속됐을 시 과연 그러면 삼성이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느냐. 무형과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무형은 이미지 추락입니다. 브랜드 가치 추락이라는 그게 훨씬 더 큰건데. 유형으로 또 단기적으로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방금 이야기하신 미국의 부패방지법이라든가 유럽에 있는 관련한 기업들에 대한, 거의 부패방지법에서 소송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적용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할 것 같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그나마 삼성 입장에서는 불행 중 다행인 게 만에 하나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의 하나의 기업이 나스닥이라든가 혹은 영국 어디에 증시에 상장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마 구속과 함께 바로 거의 천문학적인 벌금이 매겨질 텐데 삼성전자는 어쨌든 국내에만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구체적인 법무부가 벌금을 내린다는 것은 피해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5대 고객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런 고객들이 그런 삼성전자의 오너, CEO의 구속으로 인해서, 불법적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손해를 받았습니다라고 소송을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연관되는 계속되는 문제들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서 자막으로도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부패방지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쉽게 해 주신다면 어떤 건가요?

[인터뷰]
미국은... 특히 미국이 이게 강한데요. 오너나 혹은 경영 실무진이 어떤 상장기업에 있어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경영상의 실수라든가 즉 어떤 투자를 잘못해서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위적인 부패를 저질러서 오히려 주가 급락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투자자에게 해를 입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처벌이나 벌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련의 내부자 거래라든가 이런 것도 50년 형, 100년 형 나오는 이유가 미국식 사고들이 잘못은 할 수 있다, 실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관 안 하겠다고 하지만 이런 부패라든가 인위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처벌이 가혹합니다.

[인터뷰]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부패방지법은 원어로는 Foreign Corruption Prevention Act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에도 UK Bribery Act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미국의 영토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의 임직원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을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할 수 있고 벌금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례를 보면 미국 법무부가 이런 걸 수사해서 기업에 따라서는 사실 미국 영토 밖에서 예를 들어 프랑스 기업이 나이지리아 정부 공무원한테 뇌물을 준 것인데도 그런 일 때문에 몇 천 억, 우리 돈으로. 심지어는 몇 조의 합의금을 내고 해결이 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는 미국 증시에 상장이 안 되어 있다면 그건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굉장히 엄격한 법입니다.

[앵커]
상장이 됐든 안 됐든간에 일단 기업 이미지 자체가 상당히 훼손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중차대한 사안인데. 그러면 지금 앞서서 영장실질심사 심문도 4시간이라는 유례 없는 사상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예를 보기 힘든, 그 정도로 길게 됐고 그러면 과연 구속 여부 결정은 과연 언제 나올 것인지. [인터뷰] 결정은 제가 볼 때는 오늘 내기는 힘들지 않을까.

[앵커]
오늘은 힘들다.

[인터뷰]
내일 새벽, 아니면 또 새벽 그 이후까지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 당시에는 새벽 4시였나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을 넘겨서 내일쯤 나올 것 같은데 내일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칙주의자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인터뷰]
네, 원칙주의자고 굉장히 법원 측에 충실하죠. 사법연수원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하여튼 법리적인 평상시에 공부도 많이 한 분이고 그다음에 법원 행정처 출신이고 사실 엘리트 검사죠.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엘리트 판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3명이 있죠. 그중의 1명인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서울구치소로 가느냐, 아니면 특검 사무실로 가느냐. 당초 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혼선이 있었는데 지금은 서울구치소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구치소에서 뭘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인터뷰]
구치소에서는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영장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앵커]
다른 대기실에서.

[인터뷰]
네. 만약 영장이 발부될 경우에 유치를 해놓지 않으면 이재용 부회장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마는 일반 원칙적으로 볼 때는 피의자가 도망가버리면 영장 발부된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시키는 겁니다. 유치시키는 거죠. 그래서 발부가 되면 계속 수감이 되는 거고 기각이 되면 귀가를 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앵커]
대기 장소를 두고도 사실 좀 논란이 됐어요. 어제 특검 브리핑에서는 특검 사무실에서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장소가 서울구치소로 바뀐 것을 두고 또 왜 바뀐 거냐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정확하게 보면 특검 사무실이 유치 장소는 아니겠죠. 유치 장소라 하면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장에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안이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법원에서 특검 사무실은 정확한 유치 장소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앵커]
특혜 논란도 있잖아요.

[인터뷰]
특검 입장에서는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신병만 수사 기관에서 확보하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특별히 많은 신경을 썼던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법원에서 그 점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국민연금이 피해가 있었느냐 여부에 따라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국민연금은 과연 어떤 시시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아마 이 문제는 이번 영장 발부뿐만 아니라 사후, 이후에도 계속되는 문제일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이미 합병 소송도 신청된 상태 아닙니까? 핵심이 뭐냐하면 합병한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피해를 입었다는 게. 이 피해가 어디서 나온 피해냐면 당초에 합병 비율은 제일모직 1에 삼성물산이 0.35로 됐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 스스로도 당시의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 하나에 삼성물산이 0.46. 그러니까 삼성물산의 가치가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을 들고 삼성 측과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삼성 측에서 1:0.3으로 하자라고 하는 데 그것을 승인했다라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1:0.46이라고 했으면 해당 부분 삼성물산이 저평가를 받을 수 있고. 그거를 어쨌든 0.35로 해서 손실을 봤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에 한 통계 재벌닷컴에서는 그게 5900억이다, 차이만 절대액 차이가. 그런데 실제적으로 합병 승인 이후에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식을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판 것까지 나온 걸로 해서 갖고 있는 보유비율로 계산을 하면 한 2800억 대, 2900억 대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는 그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그 과정에서 정부가 실제로 국민연금을 통해서 삼성합병을 지원한 거다 이렇게 만약에 밝혀진다면 이게 단순히 정부와 기업의 수뇌부 사이만의 일은 아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대통령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미 구속이 됐습니다마는 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보건복지부의 국장을 국민연금에 보내서 외부 의결권 전문위원회 거기의 결정에 따르지 말고, 그건 하지 말고 내부 투자위원회만으로 결정을 해라. 그리고 이거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보도는. 이건 삼척동자도 알겠지만 당신하고 나하고만 아는 비밀이다. 외부에 발설해서는 안 된다. 과연 이렇게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서서 할 정도면 대통령의 지시가 없으면 이렇게까지 했겠느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국민연금의 손해 가능성과 관련해서 이게 결국 국민들의 돈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기업의 주주와 임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또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주식회사는 엄연하게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에서는 여러 회사가 다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내 소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식회사는 별개죠. 회사별로 주주들이 따로 있는 거니까. 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다른 회사가 이익을 봤다.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손해가 없을지 모르지만 법리상으로는 각 회사별로 손해를 판단해야죠.

[앵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 지금 법원에서도 장고를 거듭하면서 고심에 고심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특검이 정례브리핑에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특검조사에서도 지금까지의 태도와는 변함 없이 계속 모르쇠로 일관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청구를 하는 쪽에 더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검에서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들은 기존 입장과 다름없다, 그 얘기는 결국 부인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소환 계획은 없다. 이건 아예 입증할 자신이 없다, 이거든가 아니면 본인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미 충분히 증거를 확보했다. 이건데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뭔가 보완할 수 있는, 그들은 부인할 수 있지만...

[인터뷰]
충분한 다른 증거가 있다는 거죠.

[앵커]
이런 가운데 지금 최경희 전 이대 총장도 특검에 소환이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인터뷰]
그런 정유라의 입학이라든가 입학 후에 학점을 주는 과정에 결국 거기에 부정이 있었다고 해서 담당 교수 그다음에 김경숙 학장까지 다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최경희 총장이 다 보고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특별히 신경을 쓰라고 지시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영장 청구할 겁니다. 원래 영장 청구 순서가 직위로 보면 낮은 직위부터 실무자부터 출발해서 최종 윗선까지 가는 거니까요.

[앵커]
김경숙 전 학장도 이미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최경희 총장에 대한 구속 여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정호성 전 비서관의 2차 공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최순실 씨하고 정호성 전 비서관하고 거의 하루에 세 번꼴로 서로 연락을 했다고 하죠. 상당히 이 정도면 근거가 충분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정호성 비서관은 애시당초 부인할 여지가 없었죠. 최순실 씨,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고 그게 그대로 검찰로 갔기 때문에 부인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다 시인을 하는 거고 재판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되는 거고. 다만 정호성 전 비서관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다른 사람하고는 달리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은 확실한 것 같아요. 나는 그야말로 대통령에게 끝까지 충성하겠다, 이런 입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실제로 대통령도 국정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점검해 보려고 한 거다, 정호성 전 비서관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 이면에 어떤 의도 같은 게 있는걸까요?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는 대통령을 존경하고 대통령의 정책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거 전달도 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정호성 전 비서관의 혐의 내용은 공무상 비밀 누설이기 때문에 그건 어떤 돈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연설문이라는 게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는 건데, 물론 그걸 유출한 건 잘못됐지만. 이건 대통령이 사적으로 돈을 추구한다든가 그런 이익을 추구한 게 아니다. 이걸 강변하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 부분과 좀 연관성이 있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문서를 보내서 얘기를 들어봐라라고 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고 그냥 포괄적으로 지시를 했는데 본인이 전달을 한 것처럼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을 긋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정호성 비서관은 그 부분은 철저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모든 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익추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좀더 국가 운영을 잘 해 보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그걸 강변하고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이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는 관계 없이 계속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역설적으로 재계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삼성도 삼성지만 지금 SK, 롯데, CJ그룹이 더 떨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만에 하나 영장이 발부가 될 경우 오히려 특검은 이번 뇌물죄로써 어느 정도 여기만 깐깐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약간의 속도나 이런 것들을 늦출 수 있는데 만에 하나 이번 영장이 기각됐을 때는 특검 입장에서 어쨌든 뇌물죄, 메이크를 시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립을. 그래서 다음 타깃인 SK나 롯데는 굉장히 강도 높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SK, 롯데, CJ. 다음 수사를 기다리고 있는 그룹들도 굉장히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발부 유무에 따라서 아주 긴장상태라고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영장 여부가 나오는 대로 소식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사 출신 이중재 변호사 그리고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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