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예약 취소 위약금 과다"...시정 명령

"에어비앤비 예약 취소 위약금 과다"...시정 명령

2016.11.20. 오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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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 숙박 공유 업체 에어비앤비가 과도한 예약 취소 위약금을 물리는 등 불공정 약관을 적용해 오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숙박하기로 한 날까지 일주일 이상, 몇 개월 넘게 남은 시점에서 예약을 취소해도 숙박비 절반을 위약금으로 물리고, 중계 수수료는 취소 시점과 관계없이 한 푼도 돌려주지 않는 불공정 약관을 고치라고 에어비앤비에 명령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약관을 고치라고 권고했는데 안 듣자, 이번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며 60일 이내에 고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집주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붙여 적극적으로 사이트에 방을 올리게 하려고 이 같은 약관을 적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불만이 적지 않아 해외에서는 집단 소송도 준비 중이라며 에어비앤비 환불 약관에 정부 기관이 시정 명령을 내린 건 우리나라가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고한석 [hsg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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