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결제, 유흥주점·골프장↓ 소액↑

법인카드 결제, 유흥주점·골프장↓ 소액↑

2016.10.27. 오후 9:5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청탁금지법이 오늘로 시행 한 달이 되면서 우리 사회의 문화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법인카드 사용을 분석한 결과 유흥주점과 골프장 등에서는 결제 금액이 눈에 띄게 줄었으며, 3만 원 이하 소액 결제는 크게 늘었습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 신용카드사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해봤습니다.

추석 연휴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지난해와 올해 추석 연휴 열흘 뒤 20일 동안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흥주점과 골프장 법인카드 결제 금액이 지난해보다 각각 29%와 28% 줄었습니다.

노래방도 11%나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공연 관람이나 취미 활동을 위한 개인카드 사용액은 각각 51%와 18% 늘었습니다.

기업들이 접대를 위해 마련하는 술자리가 크게 준 대신에 개인의 여가 활동이 늘어 이른바 '저녁이 있는 삶'이 실현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카드의 결제 금액도 법이 정한 3만 원 미만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카드로 음식점에서 결제한 건수를 보면 3만 원 미만은 29%나 늘었고 15만 원 미만도 14%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30만 원 이상 고액 결제는 최소 20%에서 최대 40%까지 줄어 법을 지키는 선에서 결제가 이뤄지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식사비용을 모두 내는 경우는 눈에 띄게 줄었고, 자연스럽게 각자 돈을 내는 '더치페이'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급 음식점이나 화훼 등의 업종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데다 대규모 소비가 이뤄지는 연말에 소비 위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