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처분 때 이자율 높은 주식부터 처분

강제 처분 때 이자율 높은 주식부터 처분

2016.10.25. 오후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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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증권사는 신용거래 고객이 보유한 주식을 강제 처분할 때 이자율이 높은 신용매수 종목부터 처분해야 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거래 관련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증권사들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자율이 높은 신용매수 종목 분부터 처분해야 하고 고객이 기존 주식처분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도 약관에 제대로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용거래 고객이 증권사의 추가담보 제공 요청에 제때 응하지 못하면 증권사는 고객이 보유한 주식을 필요한 만큼 처분해 빌려 간 돈을 강제 상환하도록 해야 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일부 회사가 신용거래로 최근 매수한 종목의 이자율이 높은데도 이자율이 낮은 오래된 종목부터 처분하는 경우가 있었던 만큼 고객 이익에 반할 수 있어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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