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으로 급제동 걸린 '자동차 시승기'

'김영란법'으로 급제동 걸린 '자동차 시승기'

2016.10.01. 오후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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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으로 급제동 걸린 '자동차 시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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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으로 자동차 업계에도 생긴 변화가 있다.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지난 9월 28일 발효되면서 자동차 체험 형태의 취재 방식인 '시승기'를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게 됐다.

신차 출시 때 자동차 업계에서 기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시승 행사'는 마케팅의 일환으로 이어져왔다. 차량 구매 전 고객들이 시승기로 차량의 성능을 가늠해볼 수 있어 업계에서는 주요한 홍보 수단이었다.

이에 공식 시승회 이외에도 취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차량 체험 기회를 수시로 제공했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발효되면서 공식적인 시승 행사가 아니라면 별도의 렌트비를 내고 차를 빌려야 한다. 또 시승시 제공되는 연료도 '김영란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김영란법' 이후 보통은 고급 호텔 등에서 열리던 자동차 업계의 행사 규모도 대폭 축소되는 분위기다.

한 자동차학과 교수는 기고문에서 "신차를 알리는 행사는 소비자에게 객관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기업 활동"이라며 "김영란법은 모두를 예비 범죄인으로 묶어놨다. 심각한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비판적인 글을 올려 찬반 논란이 일기도 했다.

기대와 우려 속에 발효된 '김영란법'을 두고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김영란법의 '핵심 취지를 외면하지 말자'는 입장과 함께 시장이 위축되지 않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YTN Star 최영아 기자 (cya@ytnplus.co.kr)
[사진출처 = 기사 내용과 무관/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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