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경제생활] 간이과세는 영세사업자 혜택, 악용은 금물

[똑똑한 경제생활] 간이과세는 영세사업자 혜택, 악용은 금물

2016.09.29. 오후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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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경제생활] 간이과세는 영세사업자 혜택, 악용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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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경제생활]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손정환 현대회계법인 회계사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우리의 경제생활 많은 것들이 세무, 회계 관련 정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엇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알수록 경제생활에 유용할 것 같습니다. 매주 목요일 똑똑한 경제생활을 도와주시는 분이죠, 오늘도 현대회계법인 손정환 회계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손정환 현대회계법인 회계사(이하 손정환)>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벌써 몇 달 방송했는데요. 처음에는 아주 어렵다는 반응이었다가 지금은 재미있더라, 유용하더라, 이런 반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양한 뉴스와 세무, 회계정보 알차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뉴스와 관련된 세무, 회계와 관련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진 해운 사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영업 자금이 늦어지고, 부채가 증가하며 결국 파산하지 않겠나, 이런 기사가 지난주에도 나왔는데요. 어떻게 내막인지, 법정관리에 들어갔는데 왜 파산하냐,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 손정환> 지난 방송에서 계속 기업가치와 청산 가치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런 가치들은 부채의 증감과 직접적 관련 없습니다. 다만, 법정 관리 신청 후에 흑자가 날 희망이 보여야 채권자의 동의를 받을 확률이 높은데요. 점점 사업이 안 좋아져서 적자가 예상되면, 계속 사업하는 것이 채권자가 회수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들기에, 채권자 동의받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 김우성> 상황이 어려워지고, 돈을 투자하신 분들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어지면, 다시 회생시키는 절차로 가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건데요.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까?

◆ 손정환> 법정관리 개시 전 부채는 채무 감면이나 만기 연장, 출자 전환이 가능하지만, 법정관리 개시 후에 발생한 부채는 정상적으로 다 상환해야 합니다. 법정관리 신청 후에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면 법정관리 신청 전보다 더 자금이 필요한데요. 법정관리 이후에 추가 차입은 거의 실무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회생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 김우성> 이번에도 물류대란 겪은 것이 법정관리 정해지고 나서, 해외에서는 압류가 내려오고 하니까, 배가 아예 부두에 대지 못했거든요. 그런 상황을 설명하신 케이스인 것 같고요. 또 매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인데요. 어떻습니까?

◆ 손정환> 법정관리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 법원은 항상 매각이나 합병을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왜냐면 법정관리가 최종 승인되어도 법정관리 기한이 10년이나 되는데, 이 10년 동안 신규 투자가 보통 쉽지 않기 때문에,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도 계속 경쟁력을 가지기 쉽지 않습니다. 이뿐 아니라 법정관리 신청을 했는데 실제 채권자 동의를 받아 법정관리 인가 날 때까지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데요. 차라리 경쟁력 있는 사업 부분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다른 기업에게 팔면, 채권자도 채권 회수 가능성이 높아지고, 팔려간 사업 부분은 새로운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핵심 인원 이탈 방지도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 김우성> 계속 규모를 유지하기보다 재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이러한 장점도 있다, 아직 살아날 수 있는 것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네요. 한진해운의 경우 필요한 자금 추가 차입이 안 되는 상황이죠. 안 해주기도 하지만, 대한항공의 경우 자본법상 배임 논란도 있고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정관리 이후에는 한진해운과 관련된 협력업체나 수출기업이 고통을 받기에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국가에서 도와야하지 않나,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을 잘 이해하시고 뉴스를 보시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휴대전화번호 9190번님,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간이 과세자 안 해주던데요.”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 일반 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고, 간이 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다, 간이 과세자는 영세하고 어려운 기업들이 시작할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해드렸는데요. 이분 질문을 방송 끝날 때 들었습니다. 답변을 제대로 못 해 드렸거든요.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 손정환> 제가 지난번 시간관계상 짧게 설명해드렸는데요.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더라도, 간이 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일반 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김우성> 4,800만 원이 안 되면, 간이 과세자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등록이 안 되고 일반 과세자 등록해야 한다, 어떤 경우입니까?

◆ 손정환> 일반 과세자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사업자 등록을 한 군데 한 분이 아니라 일반 과세자로 또 다른, 이미 신고를 했는데 새로운 신규 사업장을 낼 경우 간이 과세자 신청은 안 되고요.

◇ 김우성> 한 사람이 간이 과세, 일반 과세 두 개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안 되는 거군요.

◆ 손정환> 그렇습니다. 일반 과세자로부터 사업포괄양수 받은 사업자, 그러니까 새롭게 설립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이 사업하는 것을 통째로 사서 하는 경우 간이 과세자가 안 되고요. 그 외에 기타 업종별, 지역별 제한이 있습니다.

◇ 김우성> 업종별, 지역별. 이 분은 다른 지역이신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은 안 된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업종별, 지역별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 손정환> 예를 들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회계사업이나 변호사업은 간이 과세자가 아예 안 됩니다. 그 외에도 광업, 제조업,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등이 간이 과세자가 불가능하고요. 읍면 지역을 제외한 시 이상 지역, 특별시나 광역시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 중에서 건물 연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부동산 임대업도 안 되고요. 특별시, 광역시, 모든 시 지역과 그 외 일부 지역 과세유흥업은 다 안 됩니다. 아주 일부 부분만 과세유흥업은 간이 과세자가 되고, 다른 곳은 다 일반 과세자로 신청해야 하죠.

◇ 김우성> 특정하게 아주 일부 지역을 빼고 유흥업을 하시는 분은 일반 과세를 할 수밖에 없다, 간이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얘기고요. 회계사업도 간이 과세가 안 되는군요. 수입이 4,800만 원 안 되시는 분들은 어렵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간이 과세자도 매출 기준뿐만 아니라 여러 제약이 있다는 것, 지난번에는 매출로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른 제약도 있나요?

◆ 손정환> 다만 간이 과세자는 영세 사업자를 위해 일종의 혜택을 준 건데요. 혜택을 주는 다른 세법 규정도 법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약 조건이나 사후 관리 조항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사업을 하시거나 납세할 개인들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 김우성> 내가 수익을 적게 잡거나 4,800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간이 과세를 했지만 또 다른 제약과 여러 조항이 있을 수 있기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고요. 철저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 손정환> 일반적 사례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이나 법인, 세액공제를 해주는 건데요. 기업이 연구 개발 활동을 하면 관련 인건비 같은 부분에서 세제상 혜택이 아주 큽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전담 연구인원의 인건비나 연구 관련 재료비에 대해 최소 25%이상, 최대 50% 정도 세금을 차감해줍니다.

◇ 김우성> 25% 이상 연구개발비를 보조받는 것과 같은 효과다. 그만큼 R&D에 대해 정부가 장려하는 걸 텐데요.

◆ 손정환> 맞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사장님 중에서는 중소기업 경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이 대부분 부족하니 직원 업무는 당연히 멀티가 되어야 하며, 한 업무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고 현실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제 혜택을 받는 연구개발 인원은, 연구 개발 활동을 전담으로 해야 하며 다른 업무도 같이 할 경우 기존 혜택 받은 금액을 가산세와 함께 돌려줘야 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 활동 5, 영업 활동 5를 한다, 그러면 50%만 인건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액 다 받을 수 없습니다.

[똑똑한 경제생활] 간이과세는 영세사업자 혜택, 악용은 금물

◇ 김우성> 요즘 여러 가지로 멀티를 요구하는데요. 저도 PD이지만, 진행 앵커도 맡고 있는데요. 연구 개발에 있어서 세금 혜택이 아주 깐깐하다는 점, 아셔야 합니다. 겸업을 하거나 다른 직을 같이 맡길 경우 전액 뱉어내셔야 하고요. 연구개발만 전담할 경우 혜택이 있습니다.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청취자분께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우편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하라는 안내서가 왔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런 것 종종 받으실 것 같아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어떤 건가요?

◆ 손정환> 종합부동산세는 과거에 큰 이슈가 되었던 거죠. 미실현 손익에 대해 부과한 거라 헌법에 개인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말도 많았는데요. 과거에 비해서는 과세 금액이 줄기는 했지만, 6월 1일 현재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9월 말까지 부동산 소재 관할 시군구에서 과세 유형별로 구분해서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하고요. 2차로 재산세 납부 대상 부동산 중 일정 공제 금액 초과분에 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합니다.

◇ 김우성> 일정 규모 이상, 어느 정도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가 발송되겠네요?

◆ 손정환>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주택의 경우 6억인데요. 1세대 1주택이면 9억으로 올라가고요. 종합합산토지는 5억 원인데요. 종합합산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별도합산토지는 80억 초과할 경우 종류별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해서 각각 공시 가격이, 방금 말씀드린 가액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김우성> 이 정도 규모 이상이 되는 분은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종부세 논란은 다른 정치적 논란으로 시끄럽기도 했지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납부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종부세는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납부한다는 것, 이게 핵심이겠네요.

◆ 손정환> 네, 소유자 별로 일정액을 초과할 때 종부세를 부과하니 합산배제 신고를 하시면 해당 부동산 가액에서 종부세 과세 가액에서 제외됨과 동시에 전체 부동산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신고를 하면 또 다시 조정이 되는 거네요.

◆ 손정환> 맞습니다. 다만 종부세는 하나 특이한 것이 있는데요. 관할 세무서에 납부할 세액을 결정해서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지를 하는데요. 자진신고 방식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 김우성>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네요.

◆ 손정환>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 불가능하고, 정부 고지를 하면 자진 신고가 불가능하고요. 반대의 경우도 자진 신고하면 정부 고지가 아닌 것이 되는 거죠.

◇ 김우성> 그러면 세금 부과 방식도 정부에서 고지 결정하거나 내가 자진신고해서 결정하는 것, 이것을 구분해서 갈 수 있나요?

◆ 손정환> 세금의 결정 방식에 따라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정부가 결정하는 부과고지 방식과 납세자가 계산하는 자진신고 납부방식이 있습니다. 자진신고 납부방식은 납세자가 신고를 할 때 스스로 과세표준, 납부세액 등을 계산하고,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반해 결정고지 방식은 세액을 과세관청이 결정해서 이를 고지하면 납세자가 고지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김우성> 자진신고 납부냐, 결정 고지 방식이냐, 자기가 스스로 하면 혜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전부 정부 고지 방식인가요?

◆ 손정환> 그건 아니고요. 전부 다 대표적 자진신고 방식의 세금들입니다. 그 외에 재산세 등은 지방세니까 정부는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고지방식이고요. 정부 부과 고지 방식은 쉽게 말해 특정 시기에 납세 대상자에게 고지서가 날라 올 수 있고요. 아니면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도 정부 고지 방식이거든요. 이건 특이하게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를 신고하셔야 하고요. 증여세의 경우 3개월 이내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내가 신고를 하는 것은 일종의 협력 의무이고요. 이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부과고지해서 확정됩니다.

◇ 김우성> 쉽게 생각하면 월급 받는 것, 나라가 알아서 떼어 간다는 것이 아니라 내 소득에 따른 세율에 맞춰 자진신고해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나중에 또 연말정산하고 세금을 정산해 돌려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얘기인 거죠. 주민세의 경우 자진신고인가요?

◆ 손정환> 주민세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일부는 명칭이 변경되어 지방소득세라고도 합니다. 8월이나 그쯤 5천 원 정도 주민세 날라오지 않습니까?

◇ 김우성> 지금 많이 올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손정환> 그것은 정부 부과고지 방식이고요. 법인세나 소득세분의 10%를 납부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자진신고 방식입니다.

◇ 김우성> 이렇게 많이 바뀌었군요. 이 종부세로 다시 주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종부세는 자진신고 방식이잖아요? 그런데도 정부가 이렇게 알려주고, 고지를 하는 방식이고요. 두 개가 합쳐져 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손정환> 나름 과거 사연이 있는데요. 종부세가 10년 전에 만들어졌고, 처음에는 자진신고 방식이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미실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 계산 방식이 아주 복잡하고 최초에 만들어졌을 당시 대상자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진신고 방식에 대한 반발이 매우 심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 고지를 하고 이에 따라 납부하면 정부고지 방식이 됩니다.

◇ 김우성> 보완책으로서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하는 방식과 자진 신고가 합쳐있다는 거네요. 지금 해당되는 분들은 귀 쫑긋하고 듣고 계신데요. 결국 자진 신고, 아니면 정부가 고지하는 것, 둘 중 하나인데요. 차이가 있습니까?

◆ 손정환> 큰 차이는 별로 없는데요. 다만 종합부동산세를 과다하게 납부하시거나 납부세액에 이의가 있다는 분은 부과고지 방식은 납부 기한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 방식은 5년 이내에 세금이 과다하게 납부했으니 돌려달라는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는 점이 다릅니다.

◇ 김우성> 내가 신고하느냐, 정부가 결정하느냐, 큰 차이는 없지만 이런 점들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정환>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손정환 현대회계법인 회계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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