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회장 동생 회사 부당 지원' CJ CGV 고발

공정위, '회장 동생 회사 부당 지원' CJ CGV 고발

2016.09.29.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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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CJ CGV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7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CJ CGV는 이재현 회장 동생인 이재환 씨 회사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2005년부터 지금까지 영화관 스크린 광고 유치 업무를 모두 맡기고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CJ CGV는 2005년 스크린 광고 유치 일을 하던 기존 중소업체와 거래를 끊고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25% 인상된 수수료로 업무를 맡겼습니다.

CJ CGV가 높은 수수료로 스크린 광고 유치 일을 몰아준 덕분에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102억 원에 이르는 부당 이득을 챙겼고, 같은 기간 자본금 규모도 3억4천만 원에서 247억 원으로 73배나 뛰었습니다.

공정위는 2011년 12월 국세청 세무조사로 CJ CGV가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주는 수수료율이 낮아져, 이후에는 부당 지원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영화관 점유율 1위인 CJ CGV 스크린 광고 영업을 독식하면서, 관련 시장 중소기업들이 사업 기회를 잃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한석 [hsg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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