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음주운전 물의 직원 솜방망이 처분 논란

금감원 음주운전 물의 직원 솜방망이 처분 논란

2016.09.29. 오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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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직원들에게는 제대로 된 징계를 안 내리고 봐주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금감원이 종무식이 있던 지난해 12월 3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음주와 관련해 물의를 빚은 직원 4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이 적발된 3급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징계가 아닌 '주의촉구' 처분이 내려졌고 각각 음주 소란과 음주 폭행 혐의로 인사위에 오른 2급과 3급 직원은 가벼운 견책과 감봉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처분 자체도 솜방망이 처벌이지만 인사위를 연 시점도 강화된 새 징계 기준이 적용되는 올해 1월 14일 이전이어서 이 직원들을 봐주기 위해 앞당긴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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