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김영란법...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오늘부터 김영란법...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2016.09.28. 오전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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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오늘 새벽 0시부터 시행됩니다.

사회 곳곳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여전히 사례마다 해석이 분분합니다.

박소정 기자가 구체적인 사례로 김영란법의 궁금증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기업 홍보팀 직원이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민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제품 공개 행사를 하는데 기자들에게 나눠줄 기념품을 준비해도 될까.

점심값을 한꺼번에 계산해두고, 참석하는 기자들이 식사하도록 해도 될까.

만 원어치 무료 주차권을 줘도 될지.

또, 한 언론사 부장의 부친상에 조의금 외에 조화를 보낼지 말지.

답은 이렇습니다.

공식 행사라도 선물은 줄 수 없고, 식사는 밥값만 계산하면 안 되고 함께 식사할 때만 순수한 식사로 인정합니다.

주차권은 직무수행에 꼭 필요하다면 줄 수 있지만, 단순히 편의상 주는 건 안 됩니다.

그리고 경조사에는 모두 합쳐 10만 원을 넘게 주면 안 됩니다.

식사는 한 사람에 3만 원 넘게 먹었다면 3만 원을 초과한 금액만 기자가 부담하는 건 안 되고, 처음부터 똑같이 N 분의 1, 그러니까 공평하게 나눠내야 합니다.

건강검진에서 위암 의심진단을 받은 50대 여성, 대학병원에 검사 예약을 했지만 두세 달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에 병원에 근무하는 지인에게 일정을 앞당겨달라고 요청해서 1주일 만에 검사를 받습니다.

입원했을 때도 병실이 없어 일단 2인실로 입원했다가 다인실로 바꿔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이런 경우들 그동안 적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모두 부정청탁에 해당해 불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초중고등학교로 가보겠습니다.

운동회나 현장체험학습에서 학부모회 간부가 교사들에게 수고한다는 인사의 의미로 간식이나 선물을 주는 경우 꽤 있었죠.

앞으로는 안 됩니다.

학부모와 담임교사가 3만 원 이하로 점심을 먹고 점심값을 학부모가 계산한다면 이것 또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잘 봐달라고 말만 하는 것도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감사의 표시로 모바일 커피 쿠폰 5천 원짜리를 보냈다 해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과 논란, 여전하지만 김영란법의 취지는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 이 두 가지를 바로잡자는 겁니다.

그동안 청탁과 금품은 관례로 치부됐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중요한 기회를 빼앗는 부정일 수밖에 없죠.

특히 인맥을 이용해 형성했던 우리 사회의 특혜 문화, 근본부터 바뀌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YTN 박소정[soj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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