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넘어 기숙사 나가도 일부 환불해야

한 달 넘어 기숙사 나가도 일부 환불해야

2016.08.30. 오후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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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학 기숙사는 대부분 한 학기 방값을 미리 받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한 달만 지내다 나와도, 미리 낸 방값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학생 A 씨는 올해 초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한 학기 방값으로 128만 원을 냈습니다.

한 달 뒤 사정이 생겨 인근 오피스텔로 옮기게 돼 환불을 요구했더니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한 달만 살아도 미리 낸 기숙사비는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A 씨 / 대학생 : 빨리 (기숙사 약관이) 바뀌어서 뒤에 사람이라도 금전적으로 손해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사립대 9곳과 국공립대 8곳을 조사한 결과 11곳이 이런 횡포 수준의 약관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학기 초가 지나면, 기숙사에 새로 들어올 학생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개강 때마다 벌어지는 대학가 방 구하기 전쟁과 값비싼 월세를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학교 기숙사에 들어올 학생은 긴 줄을 설 정도입니다.

공정위는 대학 기숙사의 환불 불가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학기 중에 나가더라도 남은 일수에 따라 기숙사비를 돌려주도록 약관을 바꾸라고 명령했습니다.

강제 퇴사를 당할 경우 기숙사비를 일절 돌려주지 않는 약관도 바로잡았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이 자리를 비운 사이 사감 등이 기숙사 방에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민혜영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불가피하게 호실을 점검할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약관에 기재하고, 점검 사실을 사후에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직접 시정 명령을 받지 않은 다른 대학들도 환불 불가, 불시 점검 등의 약관을 스스로 바로 잡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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