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지 못하는 세입자 vs 헤어지지 못하는 집주인

떠나지 못하는 세입자 vs 헤어지지 못하는 집주인

2016.08.28. 오전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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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집에 살고 계십니까? 세입자입니까, 아니면 집주인이십니까?

재작년 기준, 다른 사람 집에 세 들어 사는 비율은 인구 절반이 넘는데요,

그래서인지 억울한 세입자, 반대로 속 터지는 집주인 사이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박조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지난 10일.

[박 모 씨 / 세입자]

"(판사님이 뭐라고 하세요?) 원고 승소로 끝났어요. (끝났어요? 완전히 이기신 건가요? ) 완전히 이긴 거죠. 이제 집 압류하고 해야죠. 귀찮죠, 힘들죠. 1년 동안."

경기도 군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4년 동안 세입자로 살았던 박 모 씨.

하지만, 4년 뒤, 박 씨에게 돌아온 것은 집주인의 배신이었습니다.

[인터뷰 : 박 모 씨 / 세입자]

"자기가 집을 수리해서 전세를 줘야 한다 보름 정도 빨리 비워 달라 하더라고요. 보름 있다가 새로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 보증금 5천만 원 준대요. 그래서 제가 보증금 5천 받으러 갔더니 그 날 3천만 원밖에 안 줬어요. 차일피일 미루면서 5백, 3백, 송금을 하면서 나머지 5백만 원 주겠다 정리하겠다는 그 뒤로는 전화도 안 받았어요. 연락두절. "

결국 박 씨는 혼자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과정이 이렇게 복잡할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법원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라고 지급명령을 내려도, 주인이 응하지 않으면 그만.

첫 재판이 열리기까지 또 반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인터뷰 : 박 모 씨 / 세입자 : 500만 원이라면 크다면 크고 적으면 적은 돈이지만, 큰 사건이라서 비용 써서 법무법인 쓸 수도 없는 거고 무척 피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걸 노리는 것 같아요.]

이름과 얼굴, 모든 인적사항을 반드시 비밀로 해 달라는 서 모 씨.

그의 기가 막힌 사연은 이 종이에 담겨있다는데요.

월 별로 빼곡히 적힌 ‘350000'이라는 숫자.

2012년 5월을 시작으로 올해 8월까지.

정확히 51번 적혀있습니다.

[서 모 씨 / 집주인 : 2012년 5월부터 안 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50개월 넘게 월세를 한 번도 안 냈다는 말씀이세요?) 네. ]

세입자 A씨가 1층으로 입주하고 이듬해인 2012년 봄.

고장 난 거실 보일러를 수리하는 문제로 집주인 서 씨와 세입자 A 씨가 실랑이를 벌인 뒤부터 세입자 A 씨는 엉뚱하게도 월세를 안 내기 시작했습니다.

더 황당한 건, 보일러를 고치고 나서도 월세를 안 내더니 지금까지 5년을 한 푼도 안 내고, 그냥 눌러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서 모 씨 / 집주인 : 변호사 사무실도 제가 많이 가봤는데요 방법이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기다리거나 집행관을 불러서 짐을 끌어내거나.]

서 씨가 소송에서 승소한다해도 직접 집행관을 불러 강제로 1층 세입자의 모든 집기류와 같이 사는 가족들까지 집 밖으로 끌어내야 하는데, 정말 이래야만 하는지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서 모 씨 / 집주인 : 주변에서도 세입자를 모시고 산다는 말을 하니까요.]

YTN 박조은[jo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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