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운전자 '한해 10만 원' 돌려받는다

경차 운전자 '한해 10만 원' 돌려받는다

2016.08.25. 오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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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차 운전자는 해마다 기름값을 최대 10만 원을 더 아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상당수 운전자는 이런 사실을 몰라 세제 환급 혜택을 못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미처 챙기지 못한 환급금,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최민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5년째 경차를 몰고 있는 회사원 장준호 씨는 주유할 때면 꼭 따로 쓰는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유류세 환급 전용 카드입니다.

1리터에 250원씩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준호 / 경차 운전자 : 카드만 사용하면 되니까 환급 절차가 간단해서 좋고, 어려운 살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서 정말 좋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지난 2008년 경차 보급과 함께 에너지 절약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가운데 일정 조건만 맞으면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 당 250원, LPG 가스는 ㎏당 275원씩 연간 최대 10만 원의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운전자가 올해에만 4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드사와 은행을 통해 전용 카드를 발급받으면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이미 주유한 기름에 대해서는 혜택을 소급해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현재 453억 원이나 쌓여 있습니다.

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 5만 원 이상 환급금이 있는 납세자에게 일괄적으로 안내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안내문을 못 받더라도 인터넷 홈택스나 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담당 세무서에 문의하면 환급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욱기 / 국세청 징세과장 : 국세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계좌개설 신고서에 본인 명의 계좌를 기재해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문자메시지로 환급금을 안내하거나 ATM을 통해 환급금을 지급하지는 않는다며, 이와 같은 문자나 사기 전화는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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