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차단 '구글세' 도입 시동

조세회피 차단 '구글세' 도입 시동

2016.07.29. 오전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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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와 탈세를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들의 해외 소득과 세금 내역 등을 파악한 뒤,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피하는 다국적 기업에 이른바 '구글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박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흔히 쓰는 방법은 각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세율이 낮은 나라에 세운 자회사로 보내는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이같은 다국적 기업의 탈세 방지에 나섭니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다국적 기업의 매출이 1조 원을 넘으면 해외 모회사는 '국가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모회사의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1년 안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현지법인들의 소득과 세금 내역, 그리고 국가별 법인 목록, 주요 사업활동, 종업원 수 등이 담겨야 합니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국가별 보고서'를 받고 내후년부터는 다른 나라들과 교환할 예정입니다.

세금을 회피하는 다국적 기업들에 대해 이른바 '구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최상목 / 기획재정부 1차관 :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조세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점도 적극 반영했습니다.]

'국가별 보고서' 제출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권고로 탄생한 다자간 협정에 따른 것으로 44개 국가가 가입돼 있습니다.

정부는 또 국내 대주주가 이민 등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20% 매기는 제도를 도입해 역외 조세회피 방지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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