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식집 "예약이 없어요"...백화점·마트 신속 대응

한정식집 "예약이 없어요"...백화점·마트 신속 대응

2016.07.29. 오전 05:0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이 합헌이라는 최종 결정을 내린 가운데 법 시행까지 두 달여가 남았지만, 이미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정식집 등 고급 식당들은 10월부터 예약이 텅 비어 있고, 유통업계는 발 빠르게 5만 원 미만의 선물 품목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시내의 유명 한정식집.

60년 역사를 자랑하는 식당이었지만, 최근 문을 닫고 쌀국수집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한정식집 주인 :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우리 업계가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한정식집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정식집 주인 : 국산 농수산물로 손님을 대접해야 하는데, 한국 음식을 세계로 알리려고 하면서 도움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외식문화 변화로 한정식 수요가 줄어든 데다가, 9월 말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벌써부터 심각한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 겁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1인당 식사비용이 3만 원을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접대 장소로 많이 이용하는 고급 식당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김영란법 시행령을 통해 선물 한도가 5만 원으로 정해진 가운데 유통업체들은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추석 선물로 내놨던 육포 세트의 원산지를 국내산에서 호주나 미국산으로 바꿔, 가격을 5만 원 아래로 낮출 계획입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중저가 명절 선물세트의 비중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롯데와 현대백화점은 김영란법 시행 시기보다 앞서 이번 추석에 판매할 5만 원 미만의 선물세트 물량을 최대 30%까지 확대할 계획이고, 롯데마트는 추석 선물세트의 절반 가까이를 5만 원 미만인 상품으로 채울 예정입니다.

[정병주 / 백화점 관계자 : 올해 5만 원 미만의 상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구성물 (가격을) 낮춘 상품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관행으로 굳어진 우리 사회의 접대문화와 선물수수 관행에 일대 변화가 예상됩니다.

YTN 김병용[kimby1020@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