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선물·경조사비 기준 상향 추진

식사·선물·경조사비 기준 상향 추진

2016.07.28. 오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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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오자 김영란법과 관련된 정부 부처들의 움직임이 바빠졌습니다.

업계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의 금액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계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김영란법 합헌 결정으로 농림축산업과 수산업에 미칠 피해가 현실화되자 관계 부처들은 곧바로 금액 기준 상향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인 기준이라도 올려서 업계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 시행령의 금액 기준을 식사는 5만 원, 선물은 10만 원, 경조사비는 20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식사는 8만 원, 선물은 10만 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작성한 시행령안은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가 끝나 법제처 심의를 받는 단계에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해수부와 공동으로 법제처가 입법 정책협의회를 열어 부처 간의 이견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김경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 부정청탁 금지법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단, 한우산업 등 농축산업계와 외식산업에 너무나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아주 절실한 상황입니다.]

농림부와 해수부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연간 농축수산물 수요가 최대 2조 3천억 원, 음식점 수요는 최대 4조 2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수산업의 경우 가구당 연간 570만 원에서 660여만 원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두 부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업계 피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소포장 상품 개발 등의 대응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계훈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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