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8천 직장인, 최대 12만 원 세금 더 낸다

연봉 8천 직장인, 최대 12만 원 세금 더 낸다

2016.07.28. 오후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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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공제 차등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신용카드 소득공제라고 부르지만, 공제 대상에는 신용카드는 물론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쓴 돈이 1년 동안 번 돈의 25%를 넘는다면, 초과분 일부를 소득 공제해줍니다. 즉 과세 대상인 소득에서 빼주는 겁니다.

이 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로 가장 낮죠.

현재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해줍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연봉 8천만 원인 직장인입니다.

2019년부터 카드 공제 한도가 25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세율이 24%, 한도를 모두 채운다고 가정하면, 공제 한도가 300만 원일 때보다 12만 원 환급금이 줄어들어 그만큼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1억2천만 원을 초과하는 이른바 억대 연봉자들이 받는 혜택은 내년부터 줄어듭니다.

연봉 1억3천만 원일 경우, 소득세율은 35%입니다.

카드 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조정되니까, 한도를 모두 채우는 사람이라면 내년부터 감소 폭인 100만 원의 35%, 즉 35만 원의 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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