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규어 연비 과장...5개 차종 안전기준 '부적합'

재규어 연비 과장...5개 차종 안전기준 '부적합'

2016.07.28. 오전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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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판되고 있는 자동차 가운데 5개 차종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과징금과 리콜 조치가 취해지고 일부 차량의 소비자에게는 보상금도 지급됩니다.

보도에 박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16개 차종에 대해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체의 31%에 해당하는 5개 차종이 부적합한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자동차를 제작, 조립하거나 수입하는 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안전을 보증하는 '자기인증제도' 아래 판매되는 차량에 대해 정부가 사후적으로 검증한 것입니다.

차종별로 보면, 재규어 XF 2.2D는 판매 전 신고한 연비보다 7.2%가 부족했습니다.

재규어 측은 차량 소유자에게 최대 7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쌍용 코란도 C는 좌석 안전띠 부착장치의 강도가 미달됐습니다.

타타대우 프리마 19톤 카고트럭은 주간주행등 밝기가, 한불모터스 푸조 3008은 범퍼충격흡수 기준이 각각 미달됐습니다.

이륜차 부문에서는 모토스타코리아 GTS125의 경우 원동기 출력이 과장돼 소비자 보상이 실시되고, 등화장치 밝기 기준도 초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개 차종 모두에 과징금이 부과되고 재규어 이외의 4개 차종에 대해서는 리콜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정부는 내년 말 완료 예정으로 국내외 12개 제작자의 16개 차종에 대해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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