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정보 빼간 해커 "돈 대신 비트코인 달라"

인터파크 정보 빼간 해커 "돈 대신 비트코인 달라"

2016.07.27. 오후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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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파크 회원 천만 명의 개인 정보를 빼돌린 해커들은 회사 측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3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이라는 가상 화폐를 지목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염혜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인터파크 사이트의 해킹 사실이 알려진 건 지난 25일입니다.

하지만 인터파크 측은 이 사실을 이미 2주 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개인 정보가 유출된 회원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해커들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해커들이 요구한 금액은 30억 원인데 특이하게도 돈을 현금으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해커들은 '비트코인'이라는 가상의 화폐로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마일리지나 포인트처럼 실제 존재하지는 않지만 거래를 할 때 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라면, 비트코인 시세는 환율처럼 수시로 변합니다.

2009년 처음 등장했을 때는 1 비트코인이 1달러였지만, 지금은 655달러, 76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또 비트코인 거래소나 ATM기를 통하면 현금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이나 수표 등 기존의 통화는 거래하면 추적이 가능하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법적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감독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비트코인이 사용되는 범죄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엔 전직 교수와 가수, 경찰까지 마약을 밀반입해서 투약하다 붙잡혔는데, 단속을 피하려고 비트코인으로 값을 치렀습니다.

지난 3월에는 사기를 쳐서 뜯어낸 자금을 세탁하는데 비트코인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해킹 범죄 그동안에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주로 당했죠.

하지만 최근에는 연구기관이나 중소기업, 심지어는 개인의 컴퓨터에 침투해 암호를 걸고는 풀어주는 대가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신고 건수도 올해 1월 159건에서 지난달에는 805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 인터넷 보안 수준을 믿고 정보를 넣기가 겁이 날 정도인데요.

비트코인이라는 익명성을 보장하는 거래 수단까지 생기면서 IT 강국이라 자부하는 대한민국의 인터넷 사이트들이 속수무책으로 뚫리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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