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운전하면 30분 휴식' 법제화

'4시간 운전하면 30분 휴식' 법제화

2016.07.27. 오전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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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상자 41명을 낸 영동고속도로 관광버스 추돌 사고를 계기로 대형차량 운전기사들의 휴식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경력이 있는 기사는 일정 기간 운수업 자격시험도 볼 수 없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앞차를 연쇄 추돌한 관광버스.

[박동현 / 강원 평창경찰서장 (지난 17일) : 터널 입구에서 정체가 좀 되는 상황이었는데, 버스가 아마 바로 달려와서 차량 위를 몇 대 덮쳤다고 (보고받았습니다.)]

4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친 영동고속도로 관광버스 사고의 원인은 졸음운전이었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대형 차량을 4시간 이상 연속 운전하면 반드시 최소 30분은 쉬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최근 5년 내 3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했거나, 3년 내 한 차례 음주운전이라도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다면, 일정 기간 운수 종사자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이른바 '3진 아웃' 경력이 있는 영동고속도로 사고 차량 기사의 경우가 해당합니다.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업체 역시 지금처럼 과징금만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과징금을 없애고, 운행이나 사업 자체를 정지하는 더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중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3차례 이상 냈다면 운행기록도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뷰: 예 창 섭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장]

"최근 사고에서 보듯이 대형차량 사고는 인명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안전요건을 강화해서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내년부터 새로 제작하는 대형 화물차나 승합차는 차로 이탈을 경고하거나 자동으로 비상 제동을 해주는 첨단장치 설치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현재 운행 중인 차량에는 전방 충돌을 경고하는 장치 정도만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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