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폭탄에 차량 납치까지...무법자 '견인차' 기승

요금 폭탄에 차량 납치까지...무법자 '견인차' 기승

2016.07.26. 오후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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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통사고가 나거나 차가 고장 났을 때 흔히 '렉카'라고 부르는 견인차, 꼭 필요하죠.

하지만 견인차 운전자에게 차를 맡길 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사고가 나서 경황이 없는 소비자들에게 어이없는 바가지 요금을 청구하거나 차량을 납치하듯 끌고 간 뒤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직장인 박종원 씨는 지난 5일 접촉사고 후 보험회사에 견인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도착한 사설 견인차 운전자가 박 씨 동의 없이 차를 끌고 갔고, 항의하는 박 씨에게 25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차를 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박종원 / 견인차 피해자 : 자기가 소개해주는 공장으로 가면 견인료를 안 받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면 25만 원을 달라고….]

자동차 견인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매년 500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거리 차량 이동이 잦은 휴가철에 소비자 불만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됐습니다.

견인비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80%로 가장 많았고, 앞서 박 씨의 차례처럼 막무가내로 차를 끌고 간 뒤 돈을 요구하거나 보관료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 모 씨 / 견인차 피해자 : 응급차에 실려 가는데 명함 하나를 주고 차를 가져가더라고요, 입원을 하고 나서 가격을 물어보니 130만 원이라고….]

'화물차운수사업법'에는 미리 신고한 운임만 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억울하게 바가지 요금을 낸 뒤 구청에 신고를 해도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130만 원이 청구된 영수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난 장비 사용료와 잔존물 처리 비용 등이 수십만 원입니다.

사고 직후 경황이 없었던 소비자들은 실제로 이런 장비를 사용한 건지 의심이 들지만, 반박할 증거도 없어 난감합니다.

또, 사설 견인차 운전자는 대부분이 개인사업자로, 정식 홈페이지나 회사를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전화번호가 바뀌면 연락조차 닿지 않습니다.

[이동균 / 한국소비자원 자동차팀 :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된 영수증을 받고, 견인차 번호판 사진을 찍어 차 번호를 확보한 뒤, 이를 근거로 관할 구청이나 소비자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이 발생할 경우 가까운 휴게소나 톨게이트로 차량을 옮겨주는 한국도로공사의 '무료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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