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얼음정수기 사용자 160명 손해배상 소송 제기

코웨이 얼음정수기 사용자 160명 손해배상 소송 제기

2016.07.26. 오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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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이 니켈이 검출돼 논란을 일으킨 코웨이 얼음정수기 3개 모델 사용자 160명이 오늘(26일) 코웨이를 상대로 1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접수합니다.

사용자들은 코웨이가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나오는 것을 알고도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고, 미흡한 점검 조치로 피해를 보게 했다면서 한 사람마다 건강검진비 150만 원과 위자료 100만 원을 합쳐 각각 250만 원씩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정수기가 온 가족이 함께 쓰는 점을 고려해 4인 가족 기준으로 배상금을 가구당 천만 원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코웨이가 니켈 검출 사실을 확인한 지난해 7월은 사모펀드가 코웨이 매각 작업을 진행한 시기와 겹쳐 주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니켈 검출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송대리를 맡은 남희웅 변호사는 2·3차 소송까지 하면 800명이 넘는 소비자가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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