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갔다가 망고 사오면 불법"...특별검역

"여행 갔다가 망고 사오면 불법"...특별검역

2016.07.24. 오후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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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열대 과일 등의 반입량 증가로 해외 악성병해충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특별검역을 실시합니다.

내일(2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주간의 특별검역 기간에 공항이나 항만 등 입국장에 검역 탐지견과 검역 인력이 추가 배치됩니다.

망고나 망고스틴 같은 열다과일을 반입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내 외국인 체류 지역 주변의 시장에서 불법 반입된 열대 과일이 판매되고 있는지도 집중 점검합니다.

검역본부는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불법반입한 열대 과일 등 수입금지품 123t을 압수·폐기하고, 천300여 명에게 과태료 1억 2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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