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韓 내부자 주식거래, 법정형‘만’ 강해, 실제 처벌 강화해야

[신율의출발새아침] 韓 내부자 주식거래, 법정형‘만’ 강해, 실제 처벌 강화해야

2016.06.30. 오전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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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의출발새아침] 韓 내부자 주식거래, 법정형‘만’ 강해, 실제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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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6월 30일(목요일)
□ 출연자 : 김인 원 변호사 (前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 수석검사)


-기업 주가에 변동 끼칠 정보라면 미공개 주요정보로 여겨
-내부고발 및 한국거래소 감시 통해 내부자 거래 적발, 쉽지 않아
-美 에너지기업 엔론, 내부자 거래 적발 당시 180년 이상 형량 받아
-韓 내부자 거래, 법정형 강하지만 처벌은 그에 못 미쳐
-세상에 공짜 없어, 내부자 거래 유혹 투자 권유 주의해야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도덕적 해이 심각, 사회적 책임 망각한 것
-최 전 회장, 내부자 거래에 대한 영장 기각, 국민 눈높이 맞추지 못한 결정
-내부자 거래, 법원 선고형 상향 조정할 필요 있어



◇ 신율 앵커(이하 신율): 그룹 씨엔블루의 보컬 정용화 씨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해서 부당 이익을 챙겼단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는데요. 주거지, 소속사 압수 수색까지 진행돼 충격을 주고 있죠. ‘주식먹튀’ 논란의 중심에 섰던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역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내부자 정보’ 이용 문제, 얼마나 심각한지, 과연 근절할 수 있을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 수석검사 출신 김인원 변호사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인원 변호사(이하 김인원):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내부자 거래라는 게 뭔가요? 결국 회사 내부 정보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 김인원: 네, 그렇죠.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법률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념 정리가 필요한데요. 우선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내부자가 무엇인지, 미공개 정보가 무엇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내부자를 보면, 첫 번째로 당해 기업의 임직원 및 그 대리인입니다. 이건 금방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는 임직원이 아니더라도 주요 주주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주요 주주는 주식 발행 총 수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주요 주주가 아니더라도 임원회 임면 등 당해 법인의 주요 경영상의 사유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실상 주요 주주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이 준 내부자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감사 계약에 의한 외부감사인, 유가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에 의해서 인수 계약을 맺은 증권회사, 거래은행, 변호사, 회계사, 컨설팅 회사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수령자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정보수령자라고 하면 내부자 등으로부터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1차로 전달받은 자를 말하는데, 정보수령자는 자신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도록 한 경우에도 그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공개 정보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공개 정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이득을 취하는 정보로서는 당해 기업이 신약을 개발한다든가, 자원을 개발한다든가, 중요한 사업에 투자한다든가, 유무상 증자, 합병을 한다든가, 이런 정보가 있고요. 손실을 회피하는 정보로는 영업 손실이 많이 발생했다든가, 또는 분식회계 한 것이 적발되었다든가, 또는 회계감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의견 거절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기업과 관계를 맺고 있어서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정보, 즉 비대칭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실 수 있고요. 무언가 기업의 주가에 변동을 끼칠 정보라면 거의 다 미공개 주요정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지금 내부자 정보를 통한 주식 거래가 얼마나 있나요?

◆ 김인원: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문직들이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에서는 한국거래소 등과 금융위원회와 함께 집중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한창 우리 인구에 회자되었던 한미약품 있잖아요? 한미약품의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 이 회사 직원이 주식을 미리 매입했다거나, 또 삼성테크인이 한화에 합병되었을 때 당시 삼성테크인 직원이 주식을 매입한 사례, 요즘 특히 공인회계사들이 감사를 하면서 알게 된 회사의 주요 정보 이용에서 많은 주식을 얻은 사례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적발하기 쉬울 것 같지는 않은데요.

◆ 김인원: 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고발이 있다거나, 아니면 한국거래소의 감시부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상시 주식시장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징후가 발생하게 되면 한국거래서에서 조사를 하고, 금융위원회와 함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그 이상 징후라는 게 주식거래량이 많아야지 이상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김인원: 그렇죠. 갑자기 주식이 많이 발생한다거나, 어떤 회사의 기업 정보가 발생하기 이전에 갑자기 주식이 거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신율: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외국도 내부자 거래는 있을 것 같아요.

◆ 김인원: 네, 원래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에 이 내부자거래는 규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많이 발달되어 있는 거고요. 1987년도부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 신율: 그런데 처벌 강도도 외국이 더 세다고 하던데요?

◆ 김인원: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셉니다.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인 엔론 사태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엔론에서 분식회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CEO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주식 정보를 팔아 치웠죠. 당시 엔론 CEO들이 얼마나 형량을 받았냐면, 180년 이상 받았습니다. 엄청난 형량입니다.

◇ 신율: 180년, 사실 종신형보다 180년 형이 당사자한테는 더 막막할 거예요. 그래서 체벌 효과도 더 셀 거고요. 그런데 우리도 좀 세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진짜 불공정하잖아요?

◆ 김인원: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법이 규율하고 있는데요. 자본시장법의 법정형은 굉장히 처벌이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그 다음에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하게 되어 있고, 또 자격정지도 구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징역형을 선택할 때는 벌금을 반드시 병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공개 주요정보로 손실을 입은 자는 그 행위자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형은 굉장히 강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도 혹시 이런 유혹에 접하게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떨쳐내기 힘들잖아요. 그때 한 말씀 해주시면?

◆ 김인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확천금도 없습니다. 이런 증권이나 일반 사기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접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은 이 정보를 모르는데 당신에게만 특별히 알려주니까 이번에 한 번 투자를 해봐라,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시에는 천사의 목소리로 들리죠. 자기한테 좋은 정보를 주니까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한테 이런 고급 정보가 올 수도 없고, 올 리도 없습니다. 이것은 천사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기꾼의 목소리, 악마의 목소리입니다. 이런 목소리에 유혹되지 않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최은영 전 회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최 전 회장님은 기업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서 많은 손실을 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나 가족이 소유한 주식을 스스로 소각한다고 해도 시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손실을 회피해보겠다고 주식을 팔아치워 약 10억 원의 손실을 회피한 사람입니다. 이는 대기업의 오너로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이고요.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처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그 최 전 회장님은 구속되고 한참 지나서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기각 사유가 있겠지만, 법원에서 아직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결정을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선고형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할 필요가 강력히 있다고 보입니다.

◇ 신율: 맞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인원: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김인원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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