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안경점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가구·안경점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2016.06.29. 오후 9:5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다음 달부터 가구점과 안경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포함돼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또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TV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가격의 10%를 환급해 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다음 달부터 달라지는 경제 분야 제도를 류환홍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기자]
친환경 투자와 소비 촉진을 위해 다음 달부터 에너지 소비효율이 1등급인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가격의 10%가 소비자에게 환급됩니다.

[유일호 / 경제부총리 : 7월부터 에너지효율 1등급인 에어컨, TV, 냉장고, 공기청정기를 구입할 경우 가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에어컨과 냉장고, TV와 공기청정기로, 지원 한도는 제품별 최대 20만 원이며, 한 가구에 4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하반기 내에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입할 때 6개월간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하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대당 100만 원 한도이며, 사양에 따라 차이가 있어 아반떼를 사면 66만 원, 그랜저를 사면 1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이 확대돼 가구점과 안경점 등도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미니코스피200선물과 옵션 상품이 추가되며, ISA 즉,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 가입자가 다른 금융사로 계좌를 옮길 수 있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반면 가계부채 문제로 중도금 대출 요건이 강화돼 분양가 9억 원 이상 주택은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고,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 원까지 지방은 3억 원까지만 보증이 가능합니다.

또 은행권에 이어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심사도 강화되며, 상환조건도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는 식으로 강화됩니다.

YTN 류환홍[rhyuhh@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