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땐 연 11조5,600억 손실"

"김영란법 시행 땐 연 11조5,600억 손실"

2016.06.20. 오전 07:0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부정 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현행 입법예고대로 시행되면 연간 약 11조 6,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같은 분석에 대한 반박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기자]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되고, 3만 원 이상의 식사 접대와 5만 원이 넘는 선물은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음식업과 골프업, 소비재·유통업 등을 중심으로 연간 11조 5,600억 원의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별 연간 매출 손실액은 음식업종이 8조 4,900억 원으로 가장 컸고, 이어 선물 관련 산업은 약 2조 원, 골프업계는 1조1,000억 원 가량의 타격을 받을 것으로 봤습니다.

보고서는 또, 분야별 접대 상한액이 조정될 경우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해 업계에 미칠 손실액 규모를 추정했습니다.

식사 등 음식 접대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 손실액이 4조7,000억 원, 7만 원인 경우 1조5,00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어 음식업종이 접대비 조정에 따른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식업과 선물 금액의 상한액을 일괄적으로 5만 원으로 규정할 경우 연간 약 7조7000억 원, 7만 원으로 조정할 때 4조 원의 손실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골프업계는 1인당 라운딩 비용이 30만 원 안팎인 점을 고려할 때 상한선이 대폭 조정되지 않는 한 연간 1조1000원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구원은 소비침체에 따른 간접적 효과는 이번 계산에서 제외된 만큼 실제 손실액은 더 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같은 주장은 법인카드를 사용한 금액의 77% 이상을 현금으로 쓴다고 계산하고, 김영란법 시행 이후 '3만 원 이상 음식이나, 5만 원 이상 선물 관행'이 아예 없어진다고 가정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9일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