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경유차'도 환경개선부담금 낸다

'친환경 경유차'도 환경개선부담금 낸다

2016.06.01. 오전 06: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정부가 경유차에 물리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대신 부담금을 경유에 직접 부과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조만간 최종안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현재 환경부담금을 내지 않는 이른바 '친환경 경유차'도 환경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

최재민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정부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을 경유차에서 경유로 바꾸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5천억 원 이상인 경유차 환경부담금을 폐지하고 경유에 부담금을 매기기로 한 겁니다.

다만 경유차 소유주에게 현재보다 비용 부담을 더 지우지 않도록 한다는 데 부처 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저공해 차라는 이유로 경유차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유로5와 유로6 차량도 경유 부과 대상에 편입될 전망입니다.

유로5와 유로6는 EU가 정한 유해가스 배출 기준으로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은 신규 등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009년부터 생산된 경유차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유로5와 유로6 경유차도 실제 도로를 달릴 때 인증기준보다 미세먼지를 만드는 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많게는 10배 이상 배출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환경부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른 시일 안에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2014년 기준 국내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 가운데 경유차 비율은 40%에 이릅니다.

국내에서는 2005년부터 경유 승용차 등록이 허용됐습니다.

이 때문에 자동차 시장 성장세의 발판을 마련해 준 정부의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소비자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