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 부딪쳐도 할증...교통사고 보험처리, 주의하세요

'살짝' 부딪쳐도 할증...교통사고 보험처리, 주의하세요

2016.05.31. 오후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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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교통사고 보험 처리를 할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수리비용이 적게 들어도 사고 건수에 따라 할증되는 '사고건수 요율제'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보험사가 이 제도를 도입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이를 알고 있는 소비자는 많지 않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회사원 조대희 씨는 지난해 1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다른 차량 범퍼를 들이박았습니다.

10만 원이면 합의가 가능했지만,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는 설계사의 말에 보험 처리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여섯 달 뒤 보험사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대희 / 피해구제 신청자 : 35만 원 입금하면 갱신할 때 할증이 안 되고, 35만 원 입금 안 하면 3년 동안 12만 원 정도 할증된다고….]

조 씨가 거세게 항의하자, 보험사 측은 적당히 돈을 나눠 부담하자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보험설계사 : 10만 원 부쳐드릴 테니까 25만 원 내시고 일반 처리 하신 거로 생각하시고….]

이와 같은 자동차 보험료 할증에 관련된 불만이 꾸준히 늘어, 올해 1분기에는 11건이 접수됐습니다.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3년 이내에 처리한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상품을 팔면서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정확한 할증률을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영업비밀이어서 알려줄 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조재빈 /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 : 보험사들이 홈페이지나 계약서에 알리지 않고 있고, 보험 설계사들도 이런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해서 소비자들이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보험금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한 해 평균 90건.

이중 뒤늦게라도 보험사가 불만을 해결해준 경우는 채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진단서나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확보가 중요합니다.

특히 치료 후에도 회복되지 않는 후유장해의 경우 종합병원에서 진단서를 떼는 것이 좋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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