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담금, 경유에 직접 부과 검토...사실상 증세

환경부담금, 경유에 직접 부과 검토...사실상 증세

2016.05.31. 오전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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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현재 경유 차량에 매기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에 직접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윳값 인상으로 이어지는 사실상의 증세로 소비자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최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 경유차 한 대에는 연간 10만 원∼80만 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차량에 부과하는 환경부담금을 경윳값에 대신 붙이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겁니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경윳값을 올려 소비를 억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문제는 소비자의 반발입니다.

사실상 경윳값을 인상하는 셈이어서 증세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유는 버스와 승합차, 트럭이 주로 사용하는데 대부분 서민의 생계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경유 1ℓ에 100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면 1ℓ에 15km 연비 승용차가 연간 2만km를 운행할 때 13만3천 원가량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와 차량에 동시에 부과하면 이중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차량에 매기는 부담금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도 경유 세금 인상에 반대하던 기존 생각과는 달리 국내 경윳값이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경윳값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찬성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또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운영 방식을 바꾸려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가 서민 증세라는 비판을 감내하면서 나설지가 미지수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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