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료 등 세금 10%↓...'송중기 세액공제' 내년 시행

출연료 등 세금 10%↓...'송중기 세액공제' 내년 시행

2016.05.29. 오전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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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할 때 배우의 출연료와 작가 원고료에 대한 세금을 최대 10%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유명한 배우와 작가를 활용해 '제2 태양의 후예'와 같은 한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 드라마 수출과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것입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류 드라마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태양의 후예'.

판권 계약이나 광고, 간접광고(PPL) 등으로 인한 수익이 1,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촬영지인 강원도 정선 등은 중국인들이 찾는 관광명소가 돼 지역 경제에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가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며 경제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불러온 최근의 사례입니다.

이처럼 경제적 가치가 큰 태양의 후예와 같은 인기 작품 제작을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배우 출연료와 작가 원고료 등에 현행 투자세액 공제율 가운데 최소 수준인 10%의 세액공제를 해 줄 방침입니다.

세액공제 대상에는 스태프 인건비, 세트제작비, 의상비와 편집비 등도 포함됐습니다.

세액공제는 대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발표되는 문화콘텐츠진흥 세제 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해외제작비와 홍보비 등은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또 배우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이용해 특정 배우에게 과도하게 높은 출연료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영상 콘텐츠 제작에 세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화산업 세액공제율을 20%에서 25%까지 확대한 영국은 영화 '어벤져스2'의 현지 촬영으로만 515억 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반지의 제왕' 촬영지로 유명한 뉴질랜드도 최대 40%까지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 달로 예정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 이런 방안을 담고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식은 오는 7월 중순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권오진[kjh05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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