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유료 도로 확인하세요"

내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유료 도로 확인하세요"

2016.05.05. 오후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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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훈 / 한국도로공사 영업정책팀 차장

[앵커]
임시 공휴일인 내일(6일)은 고속도로 차량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요금소는 평소처럼 통과하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 도로는 요금을 받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 출발 전 미리 확인하는 게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영업정책팀 박주훈 차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한국도로공사 요금제도부 박주훈입니다.

[앵커]
내일 하루 종일 통행료 면제인데.정확히 오늘 밤 자정부터 24시간 동안 면제되는 건가요?

[인터뷰]
내일입니다. 그래서 임시공휴일인 내일 0시부터 자정 사이에 아주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통과한 차량은 모두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내일 새벽 0시 이전인 오늘(5일) 밤 고속도로에 진입했더라도, 내일 0시부터 자정 사이에 고속도로를 빠져나간다면 면제됩니다. 마찬가지로, 내일 자정 전에만 고속도로에 진입했다면, 자정을 넘긴 모레 빠져나가는 차량도 통행료를 받지 않습니다.

[앵커]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료가 면제되는 건지 아니면 도로에 따라 다른 건지 궁금한데요.

[인터뷰]
전국 모든 고속도로가 면제되는데,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11개 민자 고속도로입니다. 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라면 잘 아시듯,경부·호남·중부고속도로 등이고요. 민자 고속도로는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고속도로 등 모두 11곳입니다.

고속도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 도로는 통행료 면제 여부가 해당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됩니다. 지자체 결정에 따라 면제되는 곳과 그렇지 않은 도로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차를 몰고 길을 나서시기 전에 면제 여부를 미리 확인하셔서,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앵커]
통행료를 면제받을 때 운전자가 따로 해야 할 일은 없나요?

[인터뷰]
평소처럼 요금소를 통과하시면 됩니다. 단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해서 하이패스카드를 달지 않은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차량 운전자는 진입하는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아 진출하는 요금소에서 제출하면 됩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청계 요금소처럼 진입할 때 요금을 받는 개방식 요금소역시 평소 요금을 낼 때처럼 잠시 정차해 면제받으면 됩니다.

하이패스 차량의 경우 요금소에서 '결제됐다'는 음성 안내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후불 하이패스 카드를 이용할 경우 요금이청구되지 않고 선불 하이패스 카드일경우에는 일주일 뒤인 오는 13일부터 충전 또는 환불해주는 방식으로 면제됩니다.

내일 즉시 면제받기를 원하신다면, 하이패스 차로가 아닌 일반 차로를 이용해 통행권을 뽑고 통과하시면 됩니다. 도로공사에서는 요금소 요금 표시기에 '사후면제' 안내 문구 등을 게시해, 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박주훈 차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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