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썩은 밀가루 업체, 처벌은 솜방망이?

[생생경제] 썩은 밀가루 업체, 처벌은 솜방망이?

2016.05.04. 오후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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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썩은 밀가루 업체, 처벌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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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 재판중인 사안이지만 증언이 사실일 경우 유해물질 논란
- 과거 판결 사례 중 무죄인 경우도, 실질적인 처벌은 어려운 점 많아
- 불매나 사회적 압력을 통해 기업이 부도덕한 일을 못하게 해야
- 1차 감독기관은 '시,군,구'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김태민 변호사 (국무총리실 산하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전문위원)


◇ 김우성> 좋은 뉴스를 전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러울 정도인데요. 또 조금 화나는 뉴스입니다. 어제 한 식품업체 내부고발자의 양심고백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먹는 밀가루를 원료로 하는 대부분의 식품이 이 기업에서 만든다고 합니다. 독점생산을 한다는 건데요. 그 밀가루가 곰팡이가 슬어 있거나, 쥐, 뱀까지 나오는 저질 밀가루라는 이야기입니다. 밀가루 음식 소비가 많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있어서 더 충격입니다. 해당 업체는 앙심을 품은 직원의 개인 조작극이다, 하지만 반론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수사 중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식품, 영양, 위생 분야의 전문 변호사시고요. 국무총리실 산하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이시기도 합니다. 김태민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김태민 변호사(이하 김태민)>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어제 뉴스의 여파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분과 글루텐을 제공하는 업체인데, 썩은 밀가루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이 업체가 공장 가동은 일단 중단한 상태인데, 이게 우리가 먹는 음식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재료인 거죠?

◆ 김태민> 네, 일단 이 밀가루로 소맥전분을 만들어서 이 원료는 사실 과제, 햄, 소시지, 맥주 등 많은 식품의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대부분의 식품에 들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김우성> 놀라운 게, 이 업체가 이 재료의 독점제공 업체입니다. 저희가 다 먹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더 화가 나는데요. 유해성이 있죠? 어떻게 봐야 합니까?

◆ 김태민> 일단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수사 중인 사실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곰팡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곰팡이에 의해 오염된 원재료였다면, 곰팡이 독소라든지 여러 가지 위생상의 문제로 인해서 당연히 건강에 위해가 가는 물질로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네, 몸에 좋을 리는 없지만, 설사 실질적인 위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음식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 굉장히 분노가 되기 마련인데요.

◆ 김태민> 맞습니다.

◇ 김우성> 공장장의 증언까지 종합해보면, 회사 측에서 썩은 밀가루와 정상 밀가루의 배합 비율까지 정해줬다, 이런 내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건 법을 어긴 것 맞죠?

◆ 김태민> 말씀드린 대로 이 증언이 정말 맞다면, 당연히 이건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고요. 유해물질로서 썩은 원재료를 사용하게 되면, 식품위생법 4조에 따라서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의 아주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니더라도, 기준규격 위반으로도 식품위생법에서 처벌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례입니다.

◇ 김우성> 네, 과거에도 식품위생과 관련된 이슈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만두소 파동도 있었고요. 이런 경우에 처벌이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 김태민> 사실 우리나라가 식품과 관련해서 유명한 사건들은 수사 과정과는 달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내부자 고발이나 이런 게 있더라도 재판을 통해서는 증거자료로 명확하게 제시될 수 있는 게 있어야 하는데, 작년에 있었던 불량계란 사건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그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참 어렵고요. 이번 사건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거의 일이고, 현재 그런 증거자료가 얼마나 남아있고, 또 우리 수사기관에서 얼마나 확보하는 가에 따라서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처벌을 엄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네, 결국 법적인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갔을 때, 여론의 분노와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 김태민>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 김우성> 내부고발자의 양심선언이 없었다면 알 수도 없었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분은 지금 퇴사를 한 상태고요. 회사와도 입장이 서로 다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 김태민> 일단은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고발한 회사 전 직원과 회사 간에 진실에 대해서 너무 상반된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지만, 내부자 고발에 대해서는 어쨌든 공익신고자보호법이라는 법률도 제정을 해서, 식품사건과 같이 내부 직원들만 알 수 있는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이런 법률을 강화해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네, 지금 해당원료를 독점 제공하는 업체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업체에 얼마나 갔냐? 밝혀라, 이랬더니 ‘영업기밀이라 밝힐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수사 과정에서는 드러나겠죠?

◆ 김태민> 네, 당연히 수사기관에서는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하거나 하면 거래처 내역이 당연히 들어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알 수 있을 텐데, 일단 재판 결과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우리 제조, 가공업소, 원료가 공급된 업체들의 명단이 발표가 되면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그 업체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사실 이런 원재료 공급업체의 잘못으로 2차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네, 현 정부가 출범할 때 대선 때도 나온 공약이기도 한데요. 식품 안전에 대한 이야기가 사회적 의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도덕적인 업체를 평소에 감시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제도, 혹은 기관은 어떻습니까?

◆ 김태민> 네, 일단 이런 식품 제조 가공업체의 일차적인 관리감독 기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결국은 시, 군, 구죠.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업소에 방문해서 단속이나 행정 지도를 할 수 있고요. 또 당연히 이런 업체를 감시하기 위해서 식품위생법뿐만 아니라 관련된 법령들이 다 정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비단 식품회사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내부자의 고발이 없거나 이런 회사 내부에 은밀히 행해지는 행위들은 아무리 수사나 단속을 강화한다고 해도 기업 내부의 양심 있는 경영이 되지 않는 한 근절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업체 내부에서도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고발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1399라든지 이런 신고 전화들이 실제 있습니다. 홍보가 부족할 수는 있지만 이런 신고전화들을 활성화해서, 더 적극적으로 비리들을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네, 이 공장은 충남 논산시에 있었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컨테이너 물량 자체에서 이미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통관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걸러낼 수 있는 기회는 없었을까요?

◆ 김태민> 일단 통관 자체는 우리가 수입을 할 때 일반적으로 정밀검사를 하고, 또 관능검사도 하긴 하지만, 이 많은 물량을 식약처에서 전수 검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샘플 검사라든지, 간헐적인 검사를 통해서 잡아낼 수는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은 결국 나중에 우리가 위생관리 차원에서 업체에서 스스로 자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김우성> 네, 오늘 이 업체 측에서는 주주들에게 공문을 내서 과장되었다, 사실이 아니다, 부적합한 원료의 경우는 선별 격리하며,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구체적으로 가공업체가 밝혀지고 피해자들이 확인된다면 집단소송 같은 사태까지 갈 수 있을까요?

◆ 김태민> 일단 이 원료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제품을 만든 식품 회사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당연히 많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 제품을 구매하고 섭취함으로 인해서 어떤 질병이 발생했거나, 위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분노라든지 이런 정신적 피해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례들이 그동안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집단소송으로 이렇게 이어진 경우는 백수오 사건 외에는 특별히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앞으로 이런 것이, 물론 법적으로 해결할 부분도 있지만,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 소비자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에 대한, 이번에 옥시 문제처럼 불매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법외에도 우리 회사들이 자정작용을 통해서 정말 양심적인 경영을 하지 않으면, 사실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구매를 안 하면 업체들에게 가장 피해가 크거든요. 결국 식품 사건들은 그런 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네,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사회적 관심과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태민>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국무총리실 산하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이신 김태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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