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유지율 절반...중도 해지하면 큰 손해

연금저축 유지율 절반...중도 해지하면 큰 손해

2016.02.06. 오전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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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분들 많은데요.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가입 기간을 채우는 연금저축 유지율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이 경우 원금 손실이 커 잘 따져봐야겠습니다.

이병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연금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을 깎아준다는 겁니다.

연간 4백만 원 한도 안에서 납입액의 13.2%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에 더한 노후 대비 수단으로 장려하기 위해 준 혜택입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연금저축 가입자가 545만 명, 적립한 돈이 107조 원에 달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하지만 중도 해지 없는 계약유지율을 보면 사정이 다릅니다.

10년 전 가입자의 유지율이 보험사 쪽은 58%, 은행 쪽은 51%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세액공제율인 13.2%보다 높은 16.5%의 기타소득세를 물어내야 합니다.

물론 중도 해지 수수료에 더해 은행이나 보험사가 판매 수수료로 이미 떼간 돈도 있습니다.

결국 가입자는 원금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데 많게는 절반도 못 건질 수 있습니다.

돈이 급해 어쩔 수 없이 중도 해지했다지만 세금 폭탄과 수수료 폭탄을 맞고 나면 남는 게 없는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연금저축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제 혜택을 확대하면 세수가 줄고 수수료를 인하하면 금융사들이 상품 판매를 꺼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YTN 이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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