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자동차, '규제프리존'에서 달린다...내년 도입

무인자동차, '규제프리존'에서 달린다...내년 도입

2015.12.16. 오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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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또 내년부터 규제 없는 특별구역, 즉 규제프리존을 도입해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각 시도가 신청했던 사업 중 모두 27개를 지역 전략산업으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스스로 알아서 운전하며 도로 위를 달리는 무인자동차.

현재는 운전자가 없다는 이유로 국내에서 도로 주행이 허용되지 않지만, 내년 3월부터 대구 시내 특정 장소에 한해서 주행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군 항공기와 충돌 우려 때문에 고도를 높이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했던 드론, 즉 무인항공기 사용 허가 역시 내년 1월부터 전라남도 장흥군에서는 간소화됩니다.

정부는 이처럼 특정 산업에 대해 규제 없는 특별구역, 즉 규제프리존을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규제프리존은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14개 시도가 신청한 전략산업 중에서 각 시도에 2개꼴로 27개가 선정됐습니다.

다만,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규제프리존 설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규제프리존이 도입되면 해당 산업에 대한 기업 투자가 늘어나 해당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특정 산업에 대해 특정 지역에만 규제를 푸는 것이 다른 지역의 반발을 불러오기 쉬워 지역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류환홍[rhyuh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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