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벌금도 못 내는 '장발장' 구제 길 열려

[중점] 벌금도 못 내는 '장발장' 구제 길 열려

2015.11.28. 오전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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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은 먹을 것이 없어 빵 하나를 훔쳤다가 19년 동안 옥살이를 하죠.

우리 사회에도 끼니도 못 때워서 생필품을 훔치다 적발된 뒤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갇히는 이들이 많았는데요.

관련법이 개정돼 구제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먹을 게 없어 라면 한 상자를 훔친 40대 남자.

벌금 2백만 원을 내지 못하면 꼼짝없이 교도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돈이 없어 교도소를 택하는 사람들은 매년 4만 명 안팎에 달합니다.

생계난에 범죄를 저질렀다가 벌금을 내지 못한 이들 가운데는 '장발장 은행'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세운 이 은행은 각계 후원을 받아, 벌금조차 내기 힘든 이들에게 무담보·무이자로 돈을 빌려줍니다.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형기가 짧은 자유형은 (교정) 효과가 작고 문제가 있으니까, 벌금으로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벌금 못 낸 사람을 다시 노역장으로 유치하면 사실상 교도소 구금과 똑같다는 거죠."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형법 조항이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그동안 징역과 금고형에 한정되던 집행유예를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벌금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규정도 바뀝니다.

벌금을 나눠 내거나 납부 기한을 늘릴 수 있도록 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겁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 부당하다고 여길 만한 징벌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줄일 수 있고 법이 공평하게 집행되는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벌금 액수를 다르게 매기는 '일수벌금제' 법안도 국회 계류 중입니다.

YTN 임성호[seongh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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