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회사차' 방지 방안 놓고 논란 이어져

'무늬만 회사차' 방지 방안 놓고 논란 이어져

2015.11.25. 오후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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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가의 차량을 회사 이름으로 사서 개인적 용도로 쓰거나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는 이른바 '무늬만 회사 차량'을 막기 위해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일자 정부가 수정안을 마련했는데, 효과 여부를 놓고 다시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8월 기획재정부는 개인적 사용과 탈세 논란이 불거진 고가의 업무용 차량과 관련해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차량 구입비와 운행비 등 총비용의 절반까지는 경비로 인정해주고, 나머지는 업무용도로 썼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경비로 처리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안은 비싼 차일수록 세금 감면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불거졌습니다.

형평성 논란 속에 기재부가 다시 제출한 수정안은 1년에 천만 원까지를 운행기록 없이도 경비로 인정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소 법인의 차량 운행기록 작성 부담을 줄이고 고가 차량의 비용 처리를 제한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비용 처리 기간만 달라졌을 뿐 현행법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비로 인정되지 않은 잔액이 매년 이월돼 결국엔 전액 경비로 반영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세금 감면 혜택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권태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차량 취득 시 한대당 3천만 원 한도 설정과 임차 시 6백만 원 한도 설정, 그리고 유지관리 비용도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실효성 있는 금액을 고시해서 한도를 (설정해야)…."

정부는 비용 인정 한도를 설정하면 고가의 수입차에 대한 차별로 간주될 수 있다며 통상 마찰을 우려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탈세를 막기 위한 조치이고 외국에서도 도입된 제도라 '기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국회 조세소위원회가 기재부에 법안을 다시 제출해줄 것을 요구한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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