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컷뉴스] '음식에 저작권이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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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3. 오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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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 아이스크림 전문점 '레드망고.' 전국에 150개가 넘는 매장을 열며 요거트 아이스크림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에 남은 지점은 10개 미만.

커피 번 전문점 '로티보이'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2007년 런칭해 1년만에 70여개 점포를 열며
승승장구했지만 영업 실패로 '부도.' 대부분의 점포가 문을 닫았습니다.

한 업종이 흥하면 비슷한 상품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결국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특색 없는 상품이 돼 다같이 망하는 수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벌꿀 아이스크림 전문점 '소프트리'는 경쟁업체인 '밀크카우'가 자사 제품을 모방했다며 디자인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소프트리 제품이 독자적인 특징이 없어 상품의 형태로 보호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1심은 디자인 침해를 인정하며 소프트리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음식의 경우 이처럼 저작권을 인정받기가 어려워 그만큼 벤치마킹이 쉽게 일어납니다. 메뉴 구성이 간단하고, 특별한 기술이나 요건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일 경우 정도는 더 심해집니다.

특색 있는 먹거리를 SNS로 공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흔치 않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다니는 '회전율'이 빨라지는 것도 업계 변동이 심한 요인입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일어난 피해는 온전히 점주들과 가맹점의 몫. '아이디어'가 있어도 저작권을 보호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요식업계의 빛나는 아이디어를 지켜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아류 브랜드 등장으로 결국 프랜차이즈 업종 전체가 망하는 수순이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한컷 디자인: 정윤주
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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