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결합상품 '공짜'·'무료' 광고 문구 못써"

"방송통신 결합상품 '공짜'·'무료' 광고 문구 못써"

2015.10.08. 오후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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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방송과 통신 서비스를 합한 이른바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공짜'나 '무료', '최대'와 같은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 서비스 이용자가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의 구체적 판단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이 금지한 대표적인 행위는 특정 방송통신 상품의 이용요금을 '공짜'나 '무료' 등으로 거짓 광고하거나 객관적 증명이 불가능한 '최대', '최고', '제일' 등의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 등입니다.

방통위는 또 요금할인이나 경품지급 등 혜택만 표시하고 요금제나 약정 기간 등 중요한 이용 조건은 표시하지 않는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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