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음식물 안 돼" 장례식장 횡포 여전

"외부 음식물 안 돼" 장례식장 횡포 여전

2015.10.07. 오후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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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장례식장들이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고 안전사고나 분실물에 대해 전혀 책임지지 않는 등 횡포 수준의 불공정 약관을 적용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전문 장례식장뿐 아니라, 이름 있는 대학병원과 국립병원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달호 씨는 지난 7월 어머니 장례를 치르다 음식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장례식장의 음식이 너무 비싸고 질이 낮아서 밖에서 사온 음식으로 조문객을 대접하려 했는데, 장례식장 측은 안 된다고 막았습니다.

[이달호, 장례식장 피해자]
"상을 당했을 때 굉장히 황망하고 절박한데, 쇼핑도 못 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장례식장이나 상조회사가 코너에 몰아 놓고..."

외부 음식 반입을 금지하는 건, 사실상 내부 식당과 매점 음식만 사 먹으라고 강제하는 겁니다.

전문 장례식장뿐 아니라 이름 있는 일부 국립병원과 대형 대학병원도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김 모 씨, 장례식장 피해자]
"큰 종합 병원이에요. 외부 음식을 반입할 경우에는 제공하는 식사를 아예 안 대주겠다는 식으로 쓰여 있었어요."

빈소가 작아 큰 빈소로 옮기는 과정에서 부조함 속의 돈을 도난당하고,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져 다쳤는데도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에 있는 장례식장 70여 곳을 조사했더니, 29곳이 '횡포' 수준의 불공정 약관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
"장례식장은 이용 기간이 짧고, 예상치 못한 일로 준비 기간 없이 장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공급자가 제공하는 일방적인 서비스를 따를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소비 행태를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음료나 과일 등의 반입은 무조건 허용하고, 변질 우려가 있는 밥과 반찬류는 협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또, 안전사고와 분실의 경우 시설물에 문제가 있거나 종업원의 과실이 있으면 장례식장 측이 책임지도록 해당 약관을 바로잡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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