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구글세' 이르면 내년 도입

한국판 '구글세' 이르면 내년 도입

2015.10.07. 오전 06:4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이르면 내년부터 한국판 구글세가 도입됩니다.

그동안 특허료 등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도 조세 조약이나 세법을 악용해 세금을 내지 않던 다국적 기업에 단계적으로 세금을 물리게 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주요 20개국이 다국적 기업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는 소위 '구글세' 도입을 위한 프로젝트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 경제' 분야에 관한 세금과 관련해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거래 등 전자상거래에 대해 과세방안을 마련하자는 수준의 합의가 이뤄진 것입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한국에서도 구글 등 다국적 기업에 세금을 물릴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구글과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스타벅스 등 다국적 기업 상당수는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올린 수익을 세율이 낮은 나라로 옮기는 방식 등으로 조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구글세 도입의 핵심은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 강화 입니다.

다국적 기업이 해외 자회사와 거래한 수출, 수입가격을 조작해 세금을 덜 내거나 안 냈던 행위가 차단됩니다.

본사에서 개발한 특허를 조세 피난처에 세운 자회사에 아주 싼 값으로 파는 수법이 대표적 입니다.

가령, 세계 각국에서 벌어들인 특허료가 본사로 입금되지만 조세 피난처에 있는 자회사는 특허권을 갖고 있으므로 본사로부터 로열티를 받게 됩니다.

본사는 특허료 수입을 오히려 비용으로 처리하고 조세 피난처에 있는 자회사에 수입을 쌓는 방식 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국적 기업이 특허 등 무형자산을 개발했거나 사업 위험을 부담한 각 나라에서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로 못 걷은 법인세는 전 세계적으로 최대 280조 원에 달합니다.

YTN 오인석 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