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입원비 지급 기간 제한 없앤다

실손보험 입원비 지급 기간 제한 없앤다

2015.10.06. 오후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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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손보험에 들었더라도 입원 기간이 1년을 넘으면 입원비를 주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고의적인 장기 입원을 막으려는 조치였는데요.

선의의 피해자가 많아 앞으로는 입원 기간에 상관없이 보장 한도까지는 입원비를 주도록 약관이 바뀝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이 모 씨는 얼마 전 암으로 어머니를 떠나보냈습니다.

오래도록 암과 싸우는 어머니를 지켜보는 것이 제일 고통스러웠지만, 치료비 부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가입한 실손보험에선 입원 1년이 지나자 입원비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 씨, 실손보험 보장 한도 피해자]
"암 치료처럼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는 1년이 아니라 더 길게 치료를 받게 되는데, 휴지기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가난한 서민들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현재 실손보험은 고의로 장기 입원을 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막기 위해 입원비를 최장 1년까지 지급하고 이후 90일 동안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치료 기간이 긴 암 환자나 수술 1년 뒤 재수술을 해야 하는 환자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입원비 보장 제외 기간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가입할 때 설정한 보장 한도까지는 언제 입원을 하든 입원비를 주게 한 겁니다.

하지만 입원하는 동안 정해진 금액을 주는 실손보험 이외의 특약 상품은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운근, 금융감독원 보험상품감독국장]
"애초 약속한 보장 한도까지는 보험 기간과 관계없이 보장할 수 있게 하면서 소비자의 입원 의료비 부담이 많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산업재해 본인 부담금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늘어납니다.

그동안 산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의 40%만 보험사가 지급했지만, 80~90%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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