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아이가 850억 주식 부자"...편법 증여 논란

"12살 아이가 850억 주식 부자"...편법 증여 논란

2015.10.04. 오후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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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살짜리 아이가 850억 원어치 주식을 가진 부자라면 어떨까요?

이런 미성년 주식 부자들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이 최근 1조 원을 넘었는데요.

기업 오너들이 자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손주들에게 재산을 물려줘서 적은 세금으로 부를 대물림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1억 원 이상의 주식을 가진 만 19세 이하 주식 부자는 260명이 넘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이 최근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었습니다.

보유한 주식 가치가 오르기도 했고, 새로 주식을 받은 미성년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100억 원 넘는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도 16명이나 됐습니다.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의 손주 7명은 각각 830억 원 넘는 주식을 보유하며 1위에서 7위를 싹쓸이했습니다.

허용수 GS에너지 부사장의 장남과 차남도 366억 원과 150억 원을 보유해 뒤를 이었습니다.

미성년 주식 부자 대부분은 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주식을 물려주는 이른바 세대 생략 상속입니다.

손주에게 바로 재산을 줄 경우 일반 상속·증여세보다 30%를 더 내야 하지만 물려준 재산이 10억 원이면 8,800만 원, 100억 원이면 8억 원 넘게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
"세대 생략을 통한 세금 감축이라든가, 이건 절세가 아니고 사실상 우회적인 탈세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제도적으로 막아야 하는 거고 부의 편법적인 대물림에 가까운 거니까…."

이 때문에 세대 생략 상속의 세금 할증률을 30%에서 50%로 올리는 법안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예산 부수 법안 논란으로 국회 계류 중입니다.

YTN 임성호[seongh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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